법원의 최종 판단이 향후 그룹 경영권 승계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재판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19일 법원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4부(김상동 부장판사)는 20일 오후 2시 신 회장 등 롯데그룹 총수 일가 5명에 대한 첫 공판을 연다.
신 회장을 비롯한 신동빈 회장과 신동주 전 롯데홀딩스 부회장, 신영자 롯데장학재단 이사장, 신 회장의 세번째 부인 서미경씨 등이다.
이 가운데 신격호 총괄회장과 서씨가 법정에 출석할지 여부가 관건이다.
신 총괄회장은 건강 문제로 법정에서 오랫동안 대기하기 어렵다는 게 변호인 측 입장이다. 그는 검찰 조사 당시에도 방문조사를 받았다.
일본에 살고 있는 서씨는 여권 무효화 조치 때문에 재판을 받기 위해 귀국할 경우 다시 출국할 수 없게 될 것이라며 “자신의 혐의와 관련된 재판이 진행될 때만 출석하게 해 달라”고 요청했다.
하지만 형사재판은 경미한 사건을 제외하고 피고인이 반드시 출석해야 한다.
재판부 역시 이 같은 원칙에 따라 지난달 27일 공판준비기일에서 서씨가 첫 공판에 출석하지 않으면 구속영장을 발부하겠다고 경고한 상태다.
이들 총수 일가는 조세포탈 858억원과 횡령 520억원, 배임 1378억원, 배임수재 35억원 등 혐의로 모두 2791억원에 달하는 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