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롭다는 느낌은 알겠다. 어렸을 때 잠깐 엄마를 본 적 있기 때문에. 비좁은 분만 공간. 담요와 천으로 가려진 녹슨 철집. 그곳을 나온 뒤 나는 더 이상 엄마를 본 적 없다.
10개월 케이지(cage) 인생. 나는 도사견이다.
인간이 오면 짖는 게 활동의 전부인 삶. 사람들은 나를 식용견이라 부른다.
인간들은 이걸 모아 퇴비로 사용한다. 우리 삶은 밀집사육, 집단사육이라고 표현한다.
제주시청 공무원들은 분뇨 처리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 등을 농장주에게 물어보는 것 같았다.
농장주는 “학교 등에서 나오는 잔밥과 닭 부산물을 끓여 주고 있다”고 말했다.
농장 주변에 항상 목재가 쌓여있는데 밥을 끓이기 위한 땔감들이었구나.
나도 언젠간 떠나겠지. 그런데 어디로 가는걸까.
◈ 개는 가축일까, 축산물위생관리법에 개 포함해야 vs 먹지 않아야
개는 축산법과 동물보호법에서 가축에 해당한다. 하지만 축산물위생관리법에서는 가축으로 규정되지 않는다.
축산물위생관리법은 가축의 사육과 도살, 축산물의 가공과 유통, 검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법이다.
사실상 개가 이 법에 포함되지 않아 명확한 규정 없이 방치되고 있는 게 현 실정이다. 비위생과 도살, 병견 유통 문제 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이유다.
또 “개사육은 불법이 아니라 무법이기 때문에, 면밀한 법적 해석보다는 사회적 논의가 필요한 문제”라며 “무법의 상태에서 나오는 개사육장에서의 부산물 불법 유통과 위생문제, 동물학대 문제가 굉장히 크다”고 지적했다.
동물자유연대 조희경 대표는 “전체적인 문화 흐름으로 봤을 때 이제는 더 이상 개를 먹지 않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생계가 달린 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분들이 연착륙 할 수 있는 단계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대한육견협회는 식용견과 애완견이 구분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대한육견협회 관계자는 “정부가 개를 어느 한편에서는 가축으로 인정하면서도 방치해둔 상태”라며 “축산물위생관리법에 가축의 하나로 규정돼 모든 기관에서 인정 해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식용견과 애완견이 구분돼야 한다. 모든 견을 애완견으로 보는 게 문제”라며 “얼마 전에 언론에 강아지 공장이 나왔는데, 그것과 식용견은 엄연히 다르다. 저희들은 하나의 생업이 걸린 문제”라고 말했다.
이어 “제주에서는 양돈이나 양계 등 모든 축산에 있어 보조를 해주지만 개의 경우 오로지 시설 등에 관한 것만 지원해주고 있다”며 “톱밥과 백신 등을 보조해주는 타 지역과 비교된다”고 말했다.
제주시와 서귀포시는 수시로 가축분뇨 처리와 무단증설 등을 종합 점검하고 있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2008년 가축분뇨관리법에 개가 포함되면서 가축분뇨를 중심으로 단속을 벌이고 있다”며 “개 도축 등은 법상 사각지대에 놓여있어 민원 처리에도 큰 문제를 겪고 있다”고 설명했다.
(#### 일부 기사는 사육 환경을 식용견 시각으로 정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