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는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이 21일 공포.시행된다고 19일 밝혔다.
또한, 이번 특별법에 따라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가 정식 출범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특별법은 김현권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4명이 발의한 법안과 김태흠 의원(자유한국당) 등 10명이 발의한 법안을 절충해 마련했다.
해수부에 따르면, 선체조사위는 앞으로 '세월호 선체조사'와 '선체 인양 지도.점검', '미수습자 수습', '유류품. 유실물 수습과정 점검', '선체 처리에 관한 의견표명'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위원회는 국회가 선출하는 5명과 희생자가족 대표가 선출하는 3명 등 8명으로 구성되며, 이 가운데 최소 6명은 선박과 해양사고 관련 분야에서 5년 이상 종사한 사람으로 선출해야 한다.
위원회의 활동 기간은 위원회가 결정한 '조사개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이며 4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다.
특히, 위원회는 국회와 희생자가족 대표가 위원을 선출. 임명하는 즉시 공식적인 활동을 시작하며, 정부는 이보다 앞서 위원회가 신속하게 조사 활동에 착수할 수 있도록 지원팀을 파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