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보.한국체인공업 가격인상담합 혐의 검찰 고발

표준형 롤러체인 가격인상 담합..가격 1년동안 25~30% 인상

공정거래위원회는 운반‧하역 기계 등의 주요 부품인 롤러체인의 가격을 담합한 동보체인공업과 한국체인공업에게 시정명령과 18억 9,5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동보체인공업과 한국체인공업은 2010년부터 2011년까지 영업 담당자 모임 등을 가지고, 2차례에 걸쳐 대리점에 공급하는 표준형 롤러체인의 가격 인상을 합의했다.


이들 업체는 자신의 대리점에 같거나 비슷한 시기에 가격 인상 공문을 발송하고 비슷한한 인상률로 가격을 인상해 담합을 했다.

2010년 7월 영업담당자 모임 뒤에는 표준형 롤러체인 가격이 15~20% 정도 올랐고 2011년 6월 영업담당자 모임 뒤에는 10% 정도의 가격이 인상됐다.

이들 2개 업체가 대리점을 통해 공급하는 표준형 롤러체인 판매 시장 점유율은 약 87%에 달하며 이들의 담합은 가격 경쟁을 현저히 저해했다.

공정위는 한국체인공업에 14억 4,200만 원, 동보체인공업에 4억 5,300만 원 등 18억 9,5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검찰 고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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