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검 특수부(김형근 부장검사)는 뇌물수수 혐의로 인천시 공무원 A(59·4급)씨를 구속했다고 17일 밝혔다.
유창훈 인천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열린 A씨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이 끝난 뒤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인천경제자유구역청 환경녹지과 자원순환팀장으로 근무할 당시인 2013∼2014년 인천경제청이 발주한 연수구 송도국제도시 내 생활폐기물 자동집하시설을 납품한 업체 대표 B씨로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 총 1700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모 대기업 건설사가 수주한 생활폐기물 자동집하시설 설치 공사 때 B씨의 업체가 관련 설비를 납품할 수 있게 도와주고 금품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인천시 소속인 A씨는 공로 연수 중이다,
인천 송도국제도시 1·2·3·4·5·7공구에는 총 53.8㎞의 생활폐기물 지하수송관로가 설치돼 있다.
총 1465억원을 들여 건설한 이 시설은 아파트 단지의 각 가정에서 배출한 쓰레기를 땅속에 묻힌 관로를 통해 한데 모아 폐기물 처리시설로 보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