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직후 타이완 연예부 기자 돌로 내려친 70대男 검거

박근혜 대통령 탄핵이 인용된 지난 10일 친박단체 회원들이 경찰차벽을 넘어 헌법재판소로 진입을 시도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자료사진)
탄핵 반대집회 현장을 취재하던 외신 기자를 돌로 내려친 7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집회 현장에서 취재진을 가격해 크게 다치게 한 혐의(특수상해) 등으로 장모(72)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7일 밝혔다.

장 씨는 지난 10일 정오쯤 헌법재판소와 250m가량 떨어진 종로구 안국역 사거리에서 타이완 산리(三立)방송 H(36) 기자의 머리를 돌로 내려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장 씨가 범행에 이용한 돌은 근처 화단에서 주운 것으로 사람 주먹만 한 크기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H 기자의 신고를 받고 수사에 나선 경찰은 폐쇄회로(CC)TV를 분석해 추적한 끝에 17일 오전 서울에 있는 장 씨의 자택에서 그를 붙잡았다.

장 씨는 경찰 조사에서 "탄핵 결과에 화가 났고 흥분하면서 범행을 저지르게 됐다"고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H 기자는 연예부 소속으로 다른 취재를 위해 한국에 왔다가 이날 탄핵 관련 집회까지 찍어오라는 회사의 지시를 받고 현장에 나온 상태였다"고 밝혔다.

이날 박근혜 전 대통령 파면이 결정된 직후 친박단체 '대통령 탄핵 기각을 위한 국민총궐기 운동본부'(탄기국)' 회원 5천여 명이 난동을 부리면서 현장은 아비규환이 된 상태였다.

이들은 "빨갱이 기자들을 색출해내자"는 단체 지도부의 주도 아래 주변에 있던 취재진을 집단구타하고 소지품을 빼앗는 등 극도의 적개심을 보이기도 했다.

경찰은 장 씨의 탄핵 반대집회 참석 동기·참석 횟수 및 소속단체 등을 조사하고 있다. 주거지가 명확하다는 이유 등으로 구속영장은 신청하지 않을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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