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선관위, SNS로 대선 후보 홍보한 40대에 '경고'

SNS 스폰서 광고를 이용해 특정 대선 예비후보의 홍보를 도운 40대에게 경고 조치가 내려졌다.


부산시선관위는 17일 페이스북에 제19대 대통령선거 입후보자예정자에 대한 광고를 게재한 40대 남성 A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고' 조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부터 최근까지 B 입후보예정자에 유리한 인터넷 기사나 동영상 46건을 페이스북 스폰서 광고를 통해 불특정 다수에게 전파하고, 관련 비용을 자신이 지출한 사실이 선관위에 적발됐다.

공직선거법은 인터넷언론사로 보지 않는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 등을 통해 선거운동을 위한 광고를 게재하는 행위는 선거기간 여부나 행위자를 불문하고 일절 허용하지 않고 있다.

부산시선관위 관계자는 SNS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선거일을 포함해 상시 허용하고 있으나,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에 스폰서 광고를 게재하는 것은 선거법 위반이라며 각별히 유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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