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 기내난동' 피고인 '징역 2년' 구형

만취한 남성이 기내에서 승무원들을 공격하고 있다. 이 사실은 미국 유명 팝가수의 SNS 등을 통해 널리 알려지며 공분을 샀다. (사진=페이스북 화면 캡처)
'대한항공 기내난동 사건'의 피고인 임 모(35) 씨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17일 법원과 검찰에 따르면, 전날 오후 인천지법 형사9단독 박재성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항공보안법상 항공기안전운항저해폭행과 업무방해, 상해, 재물손괴, 폭행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한 임 씨에게 징역 2년과 벌금 500만 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항공기 운항을 위험하게 한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다"며 "사안이 무겁고 재범을 저질러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임 씨의 변호인은 지난달 열린 첫 재판에서 "검찰의 공소 사실은 모두 인정한다"면서도 항공기안전운항저해폭행죄를 적용할 수 있는지 다퉈보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또한 "피고인은 수면·불안장애와 함께 알코올 의존증세도 의심된다"며 "이런 점을 양형에 참작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구했다.

임씨는 지난해 12월 20일 베트남 하노이발 인천행 대한항공 여객기의 프레스티지석(비즈니스석)에서 만취 상태로 옆자리에 앉은 한국인 승객의 얼굴을 때리는 등 2시간 가량 소란을 피운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또 이를 제지하던 객실 사무장 A(37) 씨 등 승무원들의 얼굴과 복부를 때리고, 난동을 말리던 정비사에게 욕설과 함께 침을 뱉으며 정강이를 걷어차기도 했다.

임 씨는 베트남 하노이공항 라운지에서 양주 8잔을 마시고 항공기에 탑승한 뒤 기내 서비스로 위스키 2잔가량을 더 마신 것으로 조사됐다.

승무원들이 제압을 시도하자 거세게 반항하는 모습이다. (사진=페이스북 화면 캡처)
이번 사건은 1990년대 '팝 발라드 황제'인 가수 리처드 막스(54)가 해당 여객기에 탑승했다가 임 씨의 난동 상황을 페이스북에 올리면서 알려져 국제적인 망신을 샀다.

검찰은 이 사건에 앞서 지난해 9월 8일 대한항공 여객기 내에서 임 씨가 일으킨 난동사건도 서울중앙지검으로부터 이송받아 함께 기소했다.

임 씨는 당시 인천에서 베트남으로 가는 여객기 내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발 받침대와 쿠션 등 의자를 부수고 승무원들을 때려 현지 경찰에 넘겨지기도 했다.

경찰이 임 씨에게 적용한 항공보안법 46조 항공기안전운항저해 폭행죄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는 단순 기내 소란행위보다는 처벌 수위가 훨씬 높아 5년 이하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다.

선고공판은 다음 달 13일 오후 인천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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