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시티 비리' 배덕광 의원, 첫 재판서 혐의 대부분 부인

자유한국당 배덕광 의원. (사진=부산CBS 자료사진)
부산 해운대 엘시티 비리 등에 연루돼 재판에 넘겨진 자유한국당 배덕광(69·해운대을) 의원이 첫 재판에서 관련 혐의 대부분을 부인했다.

17일 부산지법 형사합의5부(심현욱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배 의원의 첫 공판에서 배 의원 측 변호인은 "엘시티 시행사 이영복 회장으로부터 5000만 원의 뇌물을 받았다는 등의 검찰 공소 사실을 부인한다"고 밝혔다.


검찰은 앞서 지난달 9일 배 의원에 대해 지난 2011년부터 지난해 7월까지 엘시티 이 회장으로부터 현금 5000만 원을 받고(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유흥주점 술값 2700여만 원을 대납하게 한 혐의(뇌물수수·정치자금법 위반)로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배 의원이 해운대구청장과 국회의원으로 있으면서 이 회장으로부터 인허가와 설계변경 등 엘시티 사업 추진과 관련한 각종 편의를 제공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뇌물을 받은 혐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 국회의원이 된 이후에는 부산시청과 해운대구청에 영향력을 행사에 엘시티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청탁해 달라는 부탁을 이 회장 측으로부터 받은 혐의가 있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배 의원 사무실과 자택 등지를 압수수색하면 현금 4000만 원이 나왔는데, 배 의원이 출처를 밝히지 못했다면서 이 돈을 증거로 제출했다. 그러나 배 의원의 변호인은 "엘시티 이 회장으로부터 현금 5000만 원을 받은 사실이 없고, 술값 대납 부분도 당시에는 알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변호인은 배 의원이 광고업자로부터 950만 원 가량의 불법 정치자금과 뇌물을 받은 혐의와 변호사로부터 450만 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것은 인정하면서도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받은 것은 아니다"며 대가성을 부인했다.

배 의원에 대한 2차 공판은 다음달 10일 오후 4시에 열린다. 이날 공판에서는 엘시티 이회장이 실제로 운영하면서 접대 장소로 활용한 것으로 알려진 고급 유흥주점 직원들이 증인으로 나오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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