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가짜뉴스' 배포하면 구속" 엄벌 방침

"표심 왜곡 위험성 크다" 가중처벌하기로

(사진=자료사진)
검찰이 오는 5월 대선을 앞두고 악의적이고 계획적으로 이른바 '가짜뉴스'를 만들어 배포하면 원칙적으로 구속수사하기로 했다.

대검찰청은 17일 김수남 검찰총장 주재로 전국 공안부장검사 회의를 열어 이같은 방침을 내놓으면서 선거일에 임박한 흑색선전은 가중처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가짜뉴스'가 언론보도를 가장해 사회 불신과 갈등을 조장하고, 표심을 왜곡할 위험성이 크다고 엄벌 필요성을 강조했다.


IP추적과 해외를 포함한 SNS제공업체에 대한 자료요청 등으로 작성자와 조직적 유포자를 추적하고, 통화내역과 계좌추적 등으로 배후까지 확인하겠다는 게 검찰 방침이다.

김 총장은 "이번 선거는 준비기간이 과거와는 비교할 수 없이 짧고 선거 분위기도 과열될 가능성이 있다"며 "공명선고와 법질서 확립을 통해 대한민국이 한차원 더 도약할 수 있도록 공안부장검사들이 새로운 각오를 다져야 한다"고 당부했다.

검찰은 박근혜 전 대통령 파면 뒤부터 비상근무 체제에 들어갔으며, 헌재 결정과 관련해 평화적 집회는 최대한 보장하지만 불법폭력시위는 엄단할 계획이다.

주요 인사에 대한 협박이나 테러 등도 원칙적으로 구속수사한다는 게 검찰의 대응 기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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