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정당 소속 국회 개헌특위 간사인 홍일표 의원은 이날 CBS노컷뉴스와의 통화에서 “임기를 3년으로 단축하자는 내용이 개헌안에 포함돼 있다"고 밝혔다.
홍 의원은 임기 단축의 이유에 대해 “제왕적 대통령제를 조금이라도 줄여보자는 것이고 2020년에 총선이 있으니 그 때 대선을 또 같이해서 새로운 체제를 출범시키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번에 당선된 분이 3년의 임기를 끝내고나서 저희들이 추진하는 4년 중임제에 다시 출마할 수 있다”며 “만약 더불어 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가 당선되더라도 7년 임기가 가능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민주당의 당론이 ‘대선 전 개헌’ 반대 입장인 점을 고려해 7년까지 집권이 가능하다는 내용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임기와는 별개로 권력구조 자체가 문 전 대표가 동의하지 않는 점은 감안되지 않았다. 3당 지도부가 합의한 4년 중임제는 대통령제가 아닌 내각제에 기반을 둔 분권형 대통령제를 의미한다.
또 이 같은 합의안이 3당 전체 의원들의 총의가 모아진 결과도 아니다. 한국당과 바른정당은 의총에서 개헌 협상안을 추인한 상태지만, 국민의당은 아직 의총이 열리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