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특별융자에서는 방한관광시장 위축에 따른 피해가 큰 중국전담여행사, 보세판매장 등에 대한 융자한도를 최고 20억 원으로 상향하고, 기존에 관광기금을 융자받았더라도 업종별 융자한도 내에서 추가적으로 융자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
또한, 자금 조달에 애로를 겪고 있는 중소 관광사업체의 금융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관광사업체에서 기존 융자금의 상환유예를 신청할 경우에 융자 취급 은행에서 1년간 상환기간을 유예하도록 협조 요청을 한다.
이번 특별융자부터 운영자금 대출기간을 2년 거치 3년 분할상환으로 1년간 연장하고, 대출금리는 중소기업에 대한 우대금리를 적용하여 1.5%의 낮은 금리로 융자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
특별융자 지침은 20일 문체부 홈페이지(www.mcst.go.kr)에 공고한다.
특별융자 신청기간은 오는 22일부터 다음 달 14일까지이며, 한국관광협회중앙회, 업종별 협회 및 시도 관광협회 등에서 신청서를 접수한다.
융자 대상 사업체는 4월 25일, 문체부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되며, 선정된 관광사업체는 6월 30일까지 한국산업은행(주관은행) 및 15개 융자 취급 은행 본·지점에서 융자를 받을 수 있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이번 특별융자를 통해 관광업계가 시름을 해소하고 활력을 되찾는 계기가 마련되길 바라며, 향후 관광업계 자금수급 상황에 따라 추가적인 관광기금 융자도 검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