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보호단체들은 이날 성명에서 "박 전 대통령 소유의 진돗개들을 정체도 알 수 없는 협회에 넘기려 하는데, 이럴 경우 '번식견'으로 쓰이는 등 안전을 보장할 수 없게 된다"며 "진돗개 혈통을 보존하기 위한 번식 행위 자체가 동물 학대에 해당하는 만큼 여러 동물보호단체가 일반 분양을 요청했으나 청와대는 이를 모두 묵살했다"고 질타했다.
이어 동물보호단체들은 "박 전 대통령이 입양한 진돗개들에게 최소한의 중성화 수술조차 하지 않는 등 책임을 다하지 않은 데 이어 진돗개들을 번식견으로 넘기는 것은 청와대에 진돗개를 유기한 것보다 더 심한 동물 학대에 해당한다"며 "한때 국가의 원수였던 박 전 대통령은 마지막까지 진돗개에 대한 책임을 다해 생명 보호의 의지를 보여야 한다"고 말했다.
부산동물학대방지연합은 지난 13일 박 전 대통령이 진돗개 9마리를 남겨두고 청와대를 비운 것은 명백한 동물보호법 위반에 해당한다며 경찰에 고발을 접수했다.
이에 경찰은 해당 사안이 과태료 처분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사건을 관할인 서울 종로구청에 이관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