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경찰서는 불안감 조성·안전 위험 초래 등의 이유로 '박근혜지킴이결사대'의 집회에 대해 제한통고를 내렸다고 16일 밝혔다.
경찰은 등교시간인 오전 7시부터 오전 9시까지, 또 하교시간인 오후 12시부터 3시까지 집회를 금지했다.
또 학교 수업시간에는 확성기 등 음성 증폭 장치 사용을 금지했고, 지나가는 시민과 기자를 상대로 하는 의도적인 시비도 금지했다.
'박근혜지킴이결사대'가 애초 신고해놓은 집회 인원인 20명을 지키고, 이 인원을 초과하는 집회 개최도 제한했다.
집회 장소는 사택 앞 담벼락으로 한정해, 질서유지선 이내에서 집회를 개최할 것을 통고했다.
경찰 관계자는 "삼성동 일대 시민들의 불안감이 증폭되고, 안전에 위험을 초래한다고 판단돼 집회에 제한 통고를 내렸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