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경찰서는 '자유통일유권자본부'가 서울 강남구 삼성동 박 전 대통령 자택 앞 30m에 신고한 '박근혜 대통령 같이 갑시다' 집회에 금지 통고를 내렸다고 16일 밝혔다.
경찰이 이 집회를 금지 통고한 이유는 이미 '박근혜지킴이결사대'가 같은 장소에서 집회를 벌이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자택 앞에서 집회를 벌이고 있는 단체는 '박근혜지킴이결사대'인데, 원래 신고된 인원인 20명보다 더 많은 4~50명 정도가 결집하면서 통행이 막히고 안전이 우려되는 상황.
여기에 '자유통일유권자본부'가 후순위로 100명이나 오는 집회를 신고하면서 경찰은 "이미 있는 단체로도 이 일대 구간이 꽉 찬다"며 금지했다.
경찰 관계자는 "'박근혜지킴이결사대'가 '자유통일유권자본부'의 집회 개최를 완강히 거부해 조율을 할 수도 없었다"고 밝혔다.
경찰은 또 '박근혜지킴이결사대'의 집회도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앞서 서울시교육청과 삼릉초등학교 녹색어머니회 등은 전날 경찰과 강남구청 측에 삼성동 자택 앞 집회를 막아달라는 공문을 제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