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하와이주 연방지법의 데릭 K 왓슨 연방판사는 현지시간으로 15일, 이슬람권 6개 국가 출신 국민의 입국을 90일 동안 금지하는 행정명령의 효력을 일시적으로 중단하라는 결정을 내렸다. 이번 결정은 하와이 주 뿐 아니라 미국 전역에 해당된다.
앞서 하와이 주는 지난 8일 트럼프 대통령의 새 행정명령이 사실상의 무슬림 금지로 종교 차별을 금지하는 미국 헌법을 위반한 것이며, 하와이 무슬림 주민과 관광, 외국인 유학생들에게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왓슨 판사는 이번 행정명령이 미국 헌법을 위반해 돌이킬 수 없는 손실을 가져올 것이라는 하와이 주의 문제제기를 받아들여, 행정명령의 효력을 일시적으로 중단시키기로 결정했다.
백악관은 앞선 첫번째 반 이민 행정명령이 법원에 의해 제동이 걸리자 법적 논란을 피하기 위해 고심을 거듭한 끝에 기술적으로 보완을 거친 두번째 행정명령을 내놨다.
그러나 행정명령이 발효되기 바로 전날 내려진 연방지법의 결정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반 이민 행정명령은 또다시 무용지물이 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저녁 테네시 주 내쉬빌에서 청중연설을 통해 법원의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위협은 분명하고 법과 나의 행정명령의 필요성도 분명하다"며 "사법권이 유례없이 과도했다고 많은 이들이 생각하고 있다"고 우회적으로 비판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길 것이며 시민들의 안전을 지킬 것"이라고 언급하며 항고나 대법원 상고 가능성도 시사해 앞으로 트럼프 행정부의 대응이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