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연 의원 "국내체류 고려인 지원 대상"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지원범위 국내체류 고려인도 포함

러시아 및 구소련 지역 등지에 거주하고 있는 고려인 동포를 지원하도록 현행 특별법의 지원범위가 국내에 체류하는 고려인 동포까지 확대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지난 15일 김명연 의원(자유한국당 안산단원구갑)은 고려인동포의 정의를 국내에 체류 중인 자도 포함하도록 하는 '고려인동포 합법적 체류자격 취득 및 정착 지원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특별법)'을 대표발의 했다.

현행 특별법은 고려인동포의 합법적인 체류자격 취득을 지원하고 고려인동포의 권익증진과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지난 2010년 11월 시행되었다. 법 제정 이후 현재까지 해외거주 고려인들은 합법적 체류자격 취득과 경제적 자립기반 마련, 한국어와 정보기술 교육 등 정부의 다양한 지원을 받아왔다.


그러나 '고려인 동포'의 범위를 1860년 무렵부터 1945년 8월 15일까지의 시기에 러시아 및 구소련 지역으로 이주한 자나 그 친족으로 현재 해당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자로 그 범위를 국한하고 있어 국내 체류 중인 약 4만 여명의 고려인동포들은 지원을 받을 수 없었다.

국내체류 고려인동포를 지원하는 법률근거가 없다보니 정부 부처마다 지원을 외면해왔고, 고려인 동포가 많이 거주하는 지자체 역시 조례제정에 미온적일 수밖에 없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특히 금년은 고려인 동포가 스탈린에 의해 강제이주를 당한 80주년을 맞는 해여서 이번 특별법 개정안은 국내체류 고려인 동포들에게는 고국의 의미를 되새길 수 있는 매우 뜻 깊은 상징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법안을 대표발의한 김 의원은 "국내체류 고려인이 매년 증가하여 현재는 7년 전보다 6배 많아진 4만여 명에 육박한 상태이나 국내체류 고려인들은 여전히 이방인 취급을 받고 있다"며 "개정안 통과로 해외거주와 국내체류의 구분 없이 한민족인 고려인들을 위한 각종 지원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김 의원은 지역구인 안산시에 전국 최초로 지난해 문을 연 고려인문화센터를 건립하는데 국비를 확보하는 등 중추적인 역할을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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