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 검찰 조사 때 횡설수설할 듯…며칠 내 구속될 것"

국민의당 이용주 의원 "이미 증거는 다 확보…朴 소환은 절차적 차원"

- 朴, 협조 발표 이례적…檢 출석할 듯
- 국정 총책임자로서 본인 관여 밝혀야
- 불출석하면? 바로 체포영장 낼 수도
- 朴 대포폰, 세월호 7시간 밝힐 단서
- 검찰, 이번엔 명예 회복하려 할 것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 (18:30~20:00)
■ 방송일 : 2017년 3월 15일 (수)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이용주 의원 (국민의당)

◇ 정관용> 검찰이 오늘 오전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소환 통보를 했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이죠. 21일 오전 9시 반까지 검찰로 나와라 이렇게 통보를 했는데요. 과연 소환에 응할 것인지, 검찰이 제대로 수사할 수 있을 것인지 참 궁금한 점이 많아서 검찰 출신의 국민의당 이용주 의원, 오늘 스튜디오에 직접 초대했습니다. 이용주 의원, 어서 오십시오.

◆ 이용주> 안녕하십니까?

◇ 정관용> 단도직입적으로 대통령, 나갈까요?

◆ 이용주> 저는 원래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번 검찰조사에 응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례적으로 검찰수사에 협조하겠다고 바로 발표를 했습니다.

게다가 검찰의 소환통보가 다음 주 화요일로 구체적 날짜까지 박아서 했지 않습니까? 출석하겠다는 말은 없었지만 이례적으로 협조하겠다는 말을 발표해서 사실상 출석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현재로서는 출석할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 정관용> 아직도 모른다?

◆ 이용주> 아직도 모르죠. 또 주말 지나고 나면 무슨 이유가 있을지 모르겠고. 또 어쨌든 그런 이야기가 있었잖아요. 삼성동 쪽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허리가 아프다, 아프다.

◇ 정관용> 다리를 다쳤다, 이런.

◆ 이용주> 굳이 그런 말을 할 필요가 없을 텐데 굳이 언급한 이유가 다른 뜻이 있어서 그런 것인지 어쩐지.

◇ 정관용> 조원진 의원이 들어갔다 나와서 그 얘기를 한 후에.

◆ 이용주> 그렇죠. 이게 모르겠어요. 보통 재벌들 수사하고 그러면 나올 때 휠체어 타고 나오고 아파도 나오고 이런 모습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염두에 두고 미리 포석을 까는 것인지 아닌지 모르겠으나 그렇다 하더라도 크게 다리를 다치지 않는 이상 그걸로 문제삼지는 않지 않을까. 출석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봐야겠죠.

◇ 정관용> 우리 불행한 역사이기는 하지만 과거 대통령들, 전직 대통령 신분으로 검찰에 수사 받은 사람이 여럿이잖아요.

◆ 이용주> 그렇습니다. 전두환, 노태우 그다음에 노무현 대통령까지. 전두환 대통령은 그 당시 검찰에서 소환통보에 응하지 않고 고향으로 내려갔지 않습니까?

◇ 정관용> 골목성명을 발표하고 내려갔죠.

◆ 이용주> 내려가서 결국에는 나중에 체포영장을 받고.

◇ 정관용> 바로 다음 날이었죠.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 인용 사흘만인 12일 오후 청와대에서 퇴거해 삼성동 사저에 도착하고 있다. (사진=박종민 기자)
◆ 이용주> 그렇죠. 받아들고 조사도 검찰청이 아닌 교도소에서 받는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됐었죠. 그런데 이번에는 협조하겠다고 했는데 하루이틀 만에 다시 태도를 돌변한다든가 그러기는 어려울 걸로는 보입니다. 이제 정상적으로 검찰조사에 임할 것인지는 그날 당일날 봐야겠죠.

◇ 정관용> 불려가게 되면 신분은 피의자 신분이죠?

◆ 이용주> 검찰도 이미 피의자로 소환한다고 밝혔습니다.

◇ 정관용> 그럼 일단 소환해서 조사를 시작하면 어떤 전개가 예상이 되십니까?

◆ 이용주> 제 생각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금까지 했던 어법이라든지 이런 것을 총체적으로 본다면요. 이전에 검찰조사 그리고 특검 조사 그리고 헌법재판소에 출석하지 않았던 게 안 했던 측면도 있지만 못했던 측면도 있을 것이다. 검찰의 정상적인 조사에 임할 만한 능력이 없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어요.

◇ 정관용> 능력이 없다?

◆ 이용주> 무슨 말이냐 하면 변호사가 옆에서 변호인으로서 조력을 한다고 하더라도 대강의 것은 해 줄 수가 있지만 옆에서 구체적인 답변을 도와줄 수는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검사가 물어보는 신문 내용에 대해서는 일일이 본인의 답변을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요.

지금까지 대통령께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무슨 담화라든지 심지어 기자들의 질문조차도 안 받아왔지 않습니까? 심지어 장관들로부터도 대면보고도 잘 안 받아왔었어요. 그런데 그 이면에는 여러 가지 추측들이 있어왔으나 대통령이 정상적인 의사소통이 어렵다라는 루머 아닌 루머들이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또 이번 사건이 범죄혐의를 받고 있는 내용들이 많지 않습니까? 또 장기간에 걸친 것이고.

◇ 정관용> 혐의가 13가지나 있죠.

◆ 이용주> 그렇죠. 그 부분에 대해서 검찰에서 조목조목 물어본다고 한다면 거기에 대해서 자신을 방어를 해가면서 진술하기에는 어려울 것이다.

◇ 정관용>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묵비권을 행사하나요?

◆ 이용주> 묵비권을 행사할 가능성도 있을 것이고 설령 답변을 한다고 하더라도 어떻게 보면 참 불행하지만 횡설수설할 가능성이 높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사를 받는다고 하더라도 아무런 의미 없는, 맥락 없는 조서가 나올 수 있다.

그래서 의문이죠. 변호인들이, 헌법재판소에 관련된 변호사들조차도 대통령을 제대로 대면을 해 본 적이 없는 것으로 밝혀졌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번 형사재판에 있어서도 그 변호사들이 검찰의 수사에 옆에 동석을 한다고 하더라도 해 줄 수 있는 게 없을 겁니다.

대통령이 무엇을 알고 있고 무엇을 모르고 있고 어떤 부분에 관여했는지 안 했는지를 변호인 자체가 모르고 있는 상태에서 옆에 동석한다는 것은 아무런 의문이 없지 않겠습니까?

◇ 정관용> 오늘도 유영하 변호사가 삼성동 자택에 들어가서 2시간 넘게 이야기를 하고 나왔거든요. 그렇게 준비를 하지 않을까요?

박근혜 전 대통령의 변호를 맡은 유영하 변호사가 15일 오후 서울 강남구 삼성동 박 전 대통령 자택에서 나오고 있다. (사진=박종민 기자)
◆ 이용주> 그렇죠. 사건의 대강의 내용에 대해서는 유영하 변호사 정도만이 알고 있을 걸로 봅니다. 그렇지만 그런 모든 내용에 대한 신문 내용, 답변 이런 것을 일일이 다 코치를 받아서 답변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 정관용> 검사 출신이시니까 그러면 검찰에서 불러서 나왔어요. 조사를 하고 질문을 하는데 묵비권 내지는 횡설수설하는 답이 나왔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겁니까, 검사는.

◆ 이용주> 지금 보면 김기춘, 조윤선 그리고 문형표 등 여러 공직자들이 많이 구속되어 있어요. 즉 검찰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을 불러서 조사를 하는 것은 절차적인 차원에서 조사를 하는 겁니다. 이미 증거는 다 확보가 되어 있는 거예요. 뇌물죄든, 강요죄든, 또 직권남용이든 이미 많은 사람들이 구속되어 있지 않습니까?

결국 그 증거를 확인하고 박근혜 전 대통령의 관여 여부를 직접적으로 확인하는 절차인 것이죠. 물론 안종범 수석이라든지 몇몇 직원들은 이건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를 받고 했다라고 분명히 말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물어볼 것이고 반대로 김기춘 실장이나 조윤선 장관 등은 블랙리스트 관련된 지시를 대통령으로부터 받지 않았다라고 또 진술한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런 관련자를 가지고 정말로 대통령이 지시하지 않았느냐 이런 것을 물어볼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어떻게 답변을 할지.

특히 블랙리스트 관련한 여러 정황들을 보면 그 지시의 출처가 대통령이 명백히 보이는데 박근혜 전 대통령이 그 부분에 대한 책임조차도 모두 다 아랫사람인 김기춘 실장, 조윤선 장관한테 떠넘기는 식의 답변을 할 것인지 아니면...

◇ 정관용> 그동안의 박 전 대통령은 지시한 바도 없고 보고받은 적도 없다고 지금 말하고 있거든요.

◆ 이용주>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탄핵재판이 남아 있었기 때문에 그게 영향을 미칠까 봐 아무런 공식적인 답변을 안 했다, 이렇게 생각할 수는 있죠.

◇ 정관용> 이제는 바뀔 수도 있다?

◆ 이용주> 지금의 시점에서는 이미 본인들이 했던 진술로 인해서 증거는 충분하기 때문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어떻게 보면 국정의 총책임자로서 지금이라도 부하 직원들의 허물이 본인으로부터 비롯된 거라는 것을 밝힐지 말지를 선택을 해야 되는 문제라고 봅니다.

◇ 정관용> 증거 확보는 이미 되어 있고 절차상 확인차 이런이런 것들을 물을 것이다. 그런데 거기에 답변이 어떻게 나오든 간에.

◆ 이용주> 어떻게 나오든지 간에 검찰은 이미 있는 법리사실 전부 다를 해서 신변처리, 즉 구속영장 청구여부를 결정을 할 것으로 봅니다.

◇ 정관용> 바로 21일 소환해서. 보통 소환하면 조사를 몇 시간까지 할 수 있죠?

◆ 이용주> 여러 날 할 수 있어요. 보통의 경우에는 여러 날 조사해야 될 분량이 되겠죠. 하지만 이번 사건은 좀 특이해서 박근혜 대통령이 그 많은 조사 내용을 감당을 해서 일일이 사건별로, 신문 별로 답변할 수 있는 수준이 안 될 것이다.

그래서 뭉뚱그려서 물어보고 조사하고. 왜 그러냐 하면 앞에 부분 전제되는 사실에서 답변을 못하면 더 이상 진도를 나가는 게 무의미하잖아요. 그래서 하루에 끝날 수도 있다.

◇ 정관용> 이용주 의원님이 한번 판단해 보세요. 한 번 조사하고 곧바로 구속영장 청구할까요?

국민의당 이용주 의원. (사진=시사자키 제작팀)

◆ 이용주> 저는 청구할 것이라고 봅니다.

◇ 정관용> 그럴 가능성이 더 높다? 한번 불러서 조사하고 귀가시킨 후 재차 소환하고 이럴 가능성은 더 낮다.

◆ 이용주> 낮다, 이렇게 봅니다.

◇ 정관용> 그리고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바로 그 순간 피의자는 구치소로 가게 되죠.

◆ 이용주> 사전영장 청구라고 해서 체포를 해서 영장을 청구를 한다면 바로 구치소라든지 아니면 경찰 입감이 되거나 하게 될 텐데요. 아마 이 사건은 체포해서 청구하기보다는 이미 출석해서 조사를 받는다면 조사를 받고 귀가한 후에 사전영장을 청구하는 방식으로 영장을 청구해서 법원에 다시 나가서 신문에 응할지 말지 정하는 그 절차를 거치지 않을까 싶습니다.

◇ 정관용> 지금까지 쭉 얘기한 것은 검찰에 출소할 때를 전제로 얘기한 거고 만약 출두를 안 하면 그럼 검찰은 어떻게 합니까?

◆ 이용주> 만일 출석을 안 하면 출석 안 한 이유를 대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어 아파서 못 간다고 그러면 며칠까지 치료가 가능한지를 확인한 후에 시간을 두고 다시 부르겠죠. 불출석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한 번 더 다시 한 번 날짜를 정해서 하고.

◇ 정관용> 재차 소환.

◆ 이용주> 그렇죠. 그렇지 않다면 바로 체포영장 청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 정관용> 1차 소환, 재차 소환 정도까지 하고 체포영장.

◆ 이용주> 통상적으로 그러는데 이번의 경우에는 대통령이 이미 11월달, 12월달에 검찰의 소환에 불응하고 특검조사에도 불응한 전력이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첫 번째 소환에 응하지 않은 사유에 대해서 합리적으로 소명을 하지 않으면 아마도 바로 체포 영장을 청구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렇게 봅니다.

◇ 정관용> 그래서 영장 발부되면 강제 구인을 하는 거죠?

◆ 이용주> 그렇죠. 그 부분에 대해서 의문점이 드는 거예요. 지금 국민들 75~80% 정도가 대통령이 구속수사가 되어야 한다라고 판단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체포영장 청구라는 것은 불출석하면 체포영장 청구받지 않겠습니까? 영장을 발부받아서 삼성동에 가서 순순히 전두환 전 대통령처럼 집행에 순순히 응하면 문제가 아닌데 정말 집안에 들어앉아 있으면서 수사진이 강제로 들어가서 물리력을 행사해서 소위 끌어내야 되는 형태로 영장이 집행되는 모습으로 간다면.

서울 삼성동 박근혜 전 대통령 자택 앞에서 박 전 대통령 지지자들이 JTBC 차량을 막으려 거리에 드러눕고 있다. (사진=박종민 기자)
◇ 정관용> 거기다가 골목길 앞에 지지자들이 수백 명이 있잖아요.

◆ 이용주> 그렇죠. 그런 상황이 염려가 된다고 한다면 어떻게 할지 검찰이 바로 집행할 수 있을지, 다시 날짜를 정할지. 또 국민들이 어떠한 입장을 가질지에 대해서는 여론의 추이를 봐야 될 가능성이 높다.

국민들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원망도 많이 있지만 전 대통령의 방에 들어가서 강제적으로 끌어내는 방식으로 체포영장을 집행해야 되느냐에 대해서는 다른 생각을 가질 수도 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요. 그 부분은 그 사이에 여론의 향배가 정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 정관용> 원래 법적으로 본다면 체포영장이 발부되면 검찰수사관들이 가서 골목길에서 막아서는 시위대들을 강제해산하고 집 안에 들어가서 강제로 끌어내는 것이죠.

◆ 이용주> 강제로 끌고 와야죠.

◇ 정관용> 그렇지만 여론 추이를 봐서 다른 생각을 한다 그건 뭐예요?

◆ 이용주> 다시 한 번 설득을 권유할 수도 있고요.

◇ 정관용> 그럼에도 그 설득에도 안 넘어가면?

◆ 이용주> 집행할 거라고 봅니다.

◇ 정관용> 결국은 해야 되는 거죠.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 이용주> 그렇죠.

◇ 정관용> 13가지나 되는 혐의 가운데 검찰이 가장 주목할 부분은 어떤 것이라고 보십니까?

◆ 이용주> 저는 대다수의 부분들은 이미 다른 피고인들에 대한 재판을 통해서 충분히 입증이 되어 있다고 봐서요. 단지 지금도 논란이 되고 있는 삼성이나 대기업들에 대한 부분을 강요죄로 갈 것인지 뇌물죄로 갈 것인지. 어떻게 보면 강요와 뇌물이 섞여 있는 부분으로 볼 수도 있죠. 어느 정도까지는 강요로 당하고 있다가 이 와중에 우리도 좀 부탁을 해서 우리 잇속도 좀 차리자 이렇게 볼 수 있는 여지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법률적으로 좀 애매모호한 부분이 있죠. 그 부분에 대해서 집중이 될 것이고요.

또 하나는 그거죠. 지금 이제 헌법재판소에서 블랙리스트에 관련해서 대통령이 보고받았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탄핵 사유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는 결론을 내렸지 않습니까? 하지만 블랙리스트에 대한 수사에 있어서는 오히려 특검에서 일반 검찰에서 다루지 않았던 부분을 새로 찾아내서 수사한 부분이고. 또 그게 헌법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판단이 들어서 헌법재판소에서 그렇게 판단한 부분에 대한 약간 미진함이 남아 있는 것이죠. 즉 정말로 대통령이 블랙리스트에 관련 지시해서 무관한지에 대한 검찰수사가 집중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입니다.

◇ 정관용> 그건 만약 입증을 할 수 있으면 직권남용으로 되는 거죠?

◆ 이용주> 그렇죠. 또 하나 부분은 대포폰 사용과 관련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이 어떠한 특정 번호의 대포폰을 사용했는지를 확정하는 부분이 남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건 범죄행위에 속하는 거니까.

즉 그 수사를 통해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사용했던 대포폰의 존재, 그리고 번호가 특정이 된다면 그것은 곧 세월호 7시간의 비밀이 풀어질 수 있는 단서가 나오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세월호 당일날 어디에 있었는지에 대해서 지금 아무런 해명을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 정관용> 관저 안에 있었다고 계속 하고 있죠.

◆ 이용주> 주장을 하고 있는데 근거를 못 대고 있고 지금도 비어 있는 시간들이 남아 있어요. 그리고 청와대에서는 그날 김장수 안보실장이 전화를 했다고 하고는 있는데 어떤 전화로 어디서 전화를 받았는지를 밝히지 않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김장수 안보실장이 전화를 안 하고 전화했다고 거짓말을 한 사람은 아니라고 봅니다. 저는 전화 통화는 있었다고 봐요. 그런데 상대방의 통화, 대통령이 갖고 있던 전화의 위치가 지금도 나타나지 않고 있고 통화내역도 밝혀지지 않고 있어요.

◇ 정관용> 그런데 대포폰을 추적하면 나온다.

◆ 이용주> 그렇죠. 이미 특검 발표 사항에 나와 있어요. 대포폰을 주로 관저에서 사용한 흔적들이 나타나고 있다고 말을 했어요. 어떤 특정기간에 그 대포폰의 이용 내역을 파악을 했다는 거죠.

파악 했는데 세월호 당일에 그 번호가 청와대 안에 있었으면 특검에서 발표해 줬을 거예요. 그날 보니까 세월호 당일 아침에 관저에서 통화내역 있다라고 발표를 했을 거예요. 그런데 안 했어요, 그런 말을. 그렇다면 그 특정 번호가 청와대 내에 없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 정관용> 추정해 볼 수도 있다.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에 관여한 혐의로 구속된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1월 22일 서울 강남구 특검사무실로 소환되고 있다. (사진=박종민 기자)
◆ 이용주> 그런데 왜 발표를 안 했느냐. 그 특정 번호를 박근혜 전 대통령이 사용했는지 여부에 대해서 아무도 확인을 못해 주고 있는 것이죠. 본인이 확인하든지 이영선이나 윤전추가 그 번호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쓰던 폰입니다라고 확인을 해 줘야 되는데 아무도 그거에 대한 말을 못하고 있는 거죠. 그러나 그 부분에 대해서 조사를 하게 되면 드러나지 않겠습니까?

◇ 정관용> 마지막으로 청와대 압수수색은 지금 또 상황이 더 애매해져 있는 상태 아니겠습니까?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청와대에 있는 기록들에 대해서 대통령 지정기록물로 지정할 권한이 있는지 없는지 이런 것부터가 지금 헷갈리는 상황인데. 검찰, 압수수색에 착수할까요, 이건 그냥 넘어갈까요?

◆ 이용주> 그 부분은 이미 황교안 권한대행이 이미 한 번 불승인을 했다고 봐야 되고요. 법적으로 권한대행에게 권한이 없고 청와대 비서실장, 경호실장이 판단 권한이 있다고 해서 본인이 판단을 안 했는데 그 사람들의 사표를 다 반려를 했어요. 그렇다 한다면 다시 또 영장을 발부받는다고 하면 이전에 판단했던 경호실장, 비서실장이 당연히 불승인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법률적으로는 영장을 재청구가 가능하기는 하나 집행하기에는 또 어렵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검찰도 그런 결과가 명확한 것은 영장을 청구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황교안 권한대행이 지금 대통령 기록물을 지정하는 절차를 밟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있고.

그렇다고 하더라도 증거는 남을 가능성이 있죠. 청와대 전산센터의 모든 자료를 다 폐기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 부분은 대통령 선거 이후에라도 집행할 이유가 있는 것이고 그렇지 않은 문서에 대해서는 이미 보호기록물 보관절차에 들어갔기 때문에 사실상 적절한 시간 내에 집행하기 어렵다. 그래서 그런 자료 없이 수사를 마무리지을 가능성은 높다, 이렇게 봅니다.

◇ 정관용> 21일 만약 소환에 응하게 된다면 수일 내 구속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 이거고. 만약 응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체포영장까지 시간이 그리 길게 걸리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이달 중은 구속 가능성이 더 높다, 이렇게 말하면 되겠군요.

◆ 이용주> 그 시점에서 국민들이 그리고 검찰총장이나 황교안 권한대행이 한번 판단해 볼 여지는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대선정국에 영향을 준다는 판단을 해서 일단 불구속기소를 했다고 판단을 할 여지도 있다고는 보여져요. 그게 적정한 지 여부를 떠나서라도. 그래서 반드시 체포영장을 청구한다 하더라도 바로 집행될 수 있는 여지가 있는지는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 정관용> 그런 가능성도 없지는 않으나 이용주 의원 보실 때에는 구속 가능성, 체포영장 발부 가능성 훨씬 더 높다. 또 검찰에 보여주는 의지로 봐서도.

◆ 이용주> 그렇죠. 지금 검찰의 입장, 특히 김수남 검찰총장의 입장에서는 이미 작년에 하반기에 검찰의 미온적인 수사 때문에 국민들로부터 많은 질타가 있었잖아요. 그 이후에 다시 특수본을 설치를 해서 어느 정도 수사 성과를 내서 그나마 검찰이 체면치례를 했는데. 그 후 특검이 너무나 많은 성과를 내서 검찰이 특검의 존재에 가려진 형국이 됐기 때문에 어쨌든 이번 기회에 찾아온 기회에 검찰의 남은 명예를 세우려고 할 수도 있다. 그런다고 검찰의 명예가 새로워질지는 알 수 없으나 남은 기회조차 그냥 넘기지는 않을 겁니다.

◇ 정관용> 이용주 의원 설명을 쭉 들으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이 어떻게 행동할지에 따른 박 전 대통령의 미래가 조금 보이는 것 같네요. 오늘 여기까지 말씀 들을게요. 고맙습니다.

◆ 이용주> 감사합니다.

◇ 정관용> 국민의당 이용주 의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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