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랑경찰서는 상해와 폭행 혐의로 A(28) 씨를 구속했다고 15일 밝혔다.
경찰조사 결과, A 씨는 지난 설 연휴 친정집에서 아들과 함께 목숨을 끊은 아내 B(27) 씨를 지난해 6월부터 사망 6일 전까지 지속적으로 폭행해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기존에 확인된 3건의 폭행 이외에도 경찰이 추가로 확인한 사례만 상해 1건, 폭행 5건이다.
앞서 경찰은 아내를 폭행한 혐의로 A 씨를 지난해 8월과 지난 1월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하지만 당시 아내가 조사 도중 매번 남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혀 A 씨는 처벌을 면했다.
형법상 단순폭행의 경우 양측 합의가 이뤄지면 반의사불벌죄에 해당돼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결국 B 씨는 설 연휴 기간인 지난 1월 30일 오후 친정집에서 스스로 목을 매 숨졌고, 옆에서 발견된 아들은 목 부위 손 눌림으로 질식사했다.
이에 경찰은 영아까지 사망한 사건인 만큼 남편을 포함한 유가족 등을 상대로 그동안 이어진 가정폭력이 이번 사건과 관련이 있는지를 수사했다.
경찰은 B 씨의 병원진단서, 문자메시지 내역 등을 다방면으로 확보해 수사를 벌였고 남편의 추가 범행을 밝혀냈다.
B 씨는 남편으로부터 폭행당하는 과정에서 힘줄이 손상돼 병원에 입원까지 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모자 사망의 단초가 된 것이 가정폭력으로 보고 사안의 중대성을 인식, 남편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해 지난 13일 발부받았다"고 전했다.
경찰은 보강수사를 마치는 대로 A 씨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넘길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