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번호 눈여겨봤다가 남의 집 침입한 '전자발찌남'

보호관찰소 "성범죄 시도 가능성…재범우려 탓 수감"

전자발찌(위치추적 전자장치)를 차고 야간에 의사의 집에 침입한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남동경찰서는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 혐의로 A(24)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5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13일 밤 11시 30분쯤 인천시 남동구에 있는 의사 B(32) 씨의 원룸에 몰래 들어가 금품을 훔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B 씨는 "화장실에서 샤워하는데 인기척이 들려 나와보니 남성이 집에 들어와 있었다"며 14일 새벽 1시 30분쯤 경찰에 신고했다. A 씨는 14일 새벽 4시 15분쯤 자신의 원룸에서 검거됐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는 과거 성범죄를 저질러 지난해 4월부터 전자발찌를 착용하고 있었다.


A 씨는 같은 층에 사는 B 씨가 평소 귀가할 때 현관문 비밀번호를 기억해 두었다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A 씨는 경찰에서 "금품을 훔치려고 B 씨 집에 들어갔다"고 진술했지만 경찰은 A 씨가 전자발찌를 착용한 상태였던 점으로 미뤄 성범죄를 저지르려 했을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보고 수사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A 씨를 임의동행으로 경찰서에 데려와 조사한 뒤 인천보호관찰소에 인계했다"고 밝혔다.

인천보호관찰소 측은 "A 씨를 전자발지 훼손 및 도주, 재범 우려에 따라 긴급구인한 뒤 구속영장(유치허가장)을 발부받아 인천구치소에 수감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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