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준 대통령기록관장은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생산기관에서 기록물 이관 목록과 기록물을 검수하는 절차가 있긴 하지만 생산기관이 기록을 폐기하거나 은닉했을 경우 이를 확인할 방법은 없다"고 말했다.
이 관장은 다만 "'대통령기록물법'에 기록물의 폐기나 은닉시 강력한 처벌규정이 있기 때문에 생산기관에서 이같은 행위를 하지 않을 것으로 본다"며 "지난 13일 청와대에 공문을 보내 불미스런 일이 없도록 협조를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 관장은 생산기관이 기록물을 제대로 이관했는지 여부 등을 검증할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지 않아 이관작업이 끝난 뒤 개선안을 다각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SNS 계정 삭제 논란과 관련해 이 관장은 "삭제가 아니고 계정을 비활성화시킨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며 "SNS 기록에 대한 이관을 준비중인데 기록이 보관돼 있는지를 확인한 건 아니다"라고 말했다.
대통령기록원은 박근혜 전대통령 파면 당일인 10일 청와대와 기록물 이관과 관련한 실무협의를 벌였으며 지난13일부터 직원들을 파견해 이관작업을 벌이고 있다.
대통령기록물은 차기 대통령 임기 시작전까지 이관을 마치도록 법에 규정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