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폭력' 유치원 일가, 알고보니 118억원 빼돌려

(사진=스마트이미지 제공/자료사진)
교사가 아동을 마구 때리는 장면이 CCTV에 찍혀 물의를 일으킨 부산 사상구 D유치원을 비롯해 설립자 가족들이 운영한 6개 유치원이 비자금 118억 원을 조성해 가로챈 것으로 드러났다.

부산시교육청은 D유치원을 비롯해 6개 사립유치원에 대한 특정감사를 벌여 비자금 86억8000만 원, 방과후 프로그램 불법운영 이익금 31억6300만 원 등 모두 118억 원을 빼돌린 사실을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감사결과에 따르면 이들 유치원 6곳은 설립자 부부와 장남, 차남 등 가족이 기업형으로 운영했다.

이들은 돈을 빼돌리기 위해 각종 방법을 동원했다.

먼저 이들은 교사 등 직원들 월급 차액을 빼돌리거나 교구·교재비, 부식비 등을 부풀려 책정한 뒤 업체로부터 차액을 되돌려 받는 수법 등을 사용했다.

6개 유치원 원장들은 설립자 A(61·여)씨의 지시로 교사, 주방도우미 등 직원들의 통장을 2개 만들어 매월 20일자에 통장 한곳으로 급여를 지급하면 당일 모두 인출해 A씨에게 전달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이보다 낮은 실제 급여는 다음달 5일 또다른 통장에 입금하는 방식 등으로 비자금을 조성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 수법으로 빼돌린 돈은 2014년부터 2016년 사이에만 21억4800만 원에 달했다.

교구·교재비, 부식비, 체험 행사비를 부풀린 뒤 차액을 업체들로부터 리베이트 형식으로 받은 금액은 54억7800만 원에 달한다.

시교육청은 이들이 빼돌린 돈으로 설립자 가족의 개인적금, 펀드 가입금, 카드결제대금, 보험납임금, 차량 할부금 등 사적 용도로 사용했다고 밝혔다.

6개 유치원 중 한 유치원의 사무직원은 설립자의 배우자로 출근도 제대로 하지않고 월 1000만 원에 이르는 급여를 받아온 것으로 드러났다.

교육청은 불법행위를 주도한 D유치원 설립자 A씨와 장남(35), 차남(33) 등 설립자 일가족 4명 등 모두 6명을 형사고발하고, 리베이트 제공 의혹을 받는 25개 업체에 대해서도 사법당국에 수사의뢰했다.

교육청은 또 유치원 원장, 사무직원 등 8명에 대해서는 중·경징계를 내렸다. 그밖에 방과후 특성화프그램을 불법 운영해 학부모로부터 받은 31억6300만 원은 환불하도록 조치했다.

지난해 12월 부산 D유치원은 교사들이 아이들을 폭행하는 장면이 CCTV에 찍히면서 큰 물의를 일으킨바 있다.

당시 경찰은 수사를 통해 유치원 교사 8명 가운데 6명이 원생 폭행에 가담한 사실과 피해 아동만 50여 명에 이른 것을 확인하고 폭행 가담자를 입건하는 한편, 추가 수사를 벌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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