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경찰은 지방청과 일선 5개 경찰서 경찰관 122명으로 구성된 수사전담반을 편성했다.
전남 경찰도 지방청과 일선 22개 경찰서 경찰관 201명으로 수사전담반을 꾸리고 가동에 들어갔다.
경찰은 이번 대선의 경우 촉박한 선거일정, 정치 세력 간 갈등에 따라 후보자 등 상대 폭행·협박 행위와 가짜뉴스 등 허위사실 공표 등 흑색선전이 증가할 것으로 보고 24시간 집중 단속에 나선다.
경찰은 흑색선전, 선거폭력, 불법단체 동원 등을 3대 선거범죄로 규정하고 무관용 원칙을 적용,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한다는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깨끗하고 공정한 선거를 위해 법과 원칙에 따라 신속·공정하게 수사를 진행하겠다"면서 "선거 관련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112나 가까운 경찰서에 신고해 줄 것을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선거범죄 신고 또는 제보자에게는 최고 5억원까지의 신고보상금이 지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