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홍보맨' 자처한 법원장…장충기에 문자까지

법관윤리강령 위반 논란

법원장급 인사가 '홍보대사'를 자처하며 삼성그룹 임원과 수차례 연락을 주고받은 정황이 포착돼 논란이 일고 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A 법원장은 지난 2015년 12월쯤 수차례에 걸쳐 장충기 당시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차장(사장)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삼성전자 제품의 사용기와 함께 '삼성의 홍보대사'가 된 것 같다는 취지의 내용인 것으로 알려졌다.

A 법원장은 유튜브에 현직 법원장 신분을 밝히며 모바일 결제 서비스인 '삼성페이' 관련 내용을 담은 영상을 올린 뒤, 장 전 사장에게 "삼성페이 화면을 소개했다"며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또 장 전 사장에게 "삼성페이가 안착하려면 범용성을 갖추고 카드사‧은행과 제휴를 확대해야 한다"며 조언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현직 법원장 신분으로 '홍보대사'를 자처하며 삼성 임원과 연락한 것은 '법관윤리강령'을 위반한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법관윤리강령은 사법권의 독립을 지키고 공정성과 청렴성을 의심받을 행동을 하지 않는다는 법관의 행동 규정이다.

한편 대법관 후보로 거론된 적 있는 A 법원장은 '특별한 친분이 없다'며 장 전 사장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낸 사실을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장 전 사장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영 승계를 도와주는 대가로 최 씨 일가에 뇌물을 제공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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