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지방경찰청은 "19대 대선이 임박함에 따라 본격적인 선거사범 단속체제에 돌입한다"고 15일 밝혔다.
이에 따라 각 지방청을 포함해 대구 10개 경찰서와 경북 24개 경찰서에 선거사범 수사상황실을 설치하고 경찰 136명과 193명을 수사전담반에 투입한다.
수사전담반은 가짜뉴스·허위사실공표 등 흑색선전과 선거폭력, 불법단체 동원 등 3대 주요 선거범죄를 집중 단속한다.
특히 3대 선거범죄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한다.
자금 원천을 밝혀 범행 배후세력과 주동자를 추적하는 한편 공무원의 정보 유출, 선거 기획 등 개입 행위를 집중 단속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깨끗하고 공정한 대선을 위해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하겠다"며 "선거관련 불법 행위에 대한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한편 선거범죄 신고 제보자에게는 최고 5억원까지 신고보상금이 지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