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의정부지검 고양지청에 따르면 신 전 총장은 이달 초 경기 화성시의 골프연습장 실 소유주 A(55) 씨를 사기혐의로 고소했다.
신 전 총장은 "2013년 10월 A 씨에게 체육시설 사업을 위한 토지임차보증금 2억원을 빌려줬으나 갚지 않았고, 같은해 12월 준공 때까지 회사운영비, 공사비 등을 빌려주면 다른 투자자들의 투자금을 받아 갚겠다고 한 뒤 21억여 원을 가로채는 등 23억8000여만 원의 사기 피해를 봤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 전 총장은 고소장에서 "A 씨에게 빌려준 돈이 차용금이 아닌 투자금으로 인정된다면 A 씨의 횡령 혐의도 수사해 달라"는 의견도 낸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함께 신 전 총장은 골프장 관계자들을 증거 조작 혐의로 고소해 검찰이 수사 중이다.
앞서 신 전 총장은 지난 2014년 자신이 운영하던 골프장 여직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고소를 당했다가 지난해 7월 공소권 없음 처분을 받았다.
고소인은 무고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신 전 총장은 2001년 5월~2002년 1월 제30대 검찰총장을 역임했으며, '이용호 게이트'에 동생이 연루돼 총장직을 내려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