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선후 소환, 정치적이라 판단
- 박 전 대통령 자진출석 회의적
■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3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김경진(국민의당 의원)
◆ 김경진> 네, 안녕하십니까?
◇ 김현정> 수사의 절차, 그 수사의 프로세스를 쭉 볼 때 소환 일정을 통보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 김경진> 그러니까 피의자라든지 수사의 내용 또 수사의 어떤 사안에 따라서 소환일정이 갖는 의미가 각각 다를 수 있는데요. 이번 사건은 어쨌든 직전까지 대통령의 어떤 그리고 탄핵으로 파면된 전직 대통령에 대한 소환이 아니겠습니까?
◇ 김현정> 그렇죠.
◆ 김경진> 그러면 아무리 탄핵으로 파면이 됐다 그러지만 전직 대통령이기 때문에 소환을 여러 차례 할 수는 없거든요. 많아봐야 두 번, 그렇지 않으면 한 번 정도 조사를 하고 가부간에 구속, 불구속 또 기소, 불기소 여부를 결정한다고 우리가 예상할 수 있고요. 그렇다고 친다면 이미 매실은 익을 만큼 익었다.
◇ 김현정> 익었다?
◆ 김경진> 네. 수사에 필요한 내용은 거의 다 완성되기 직전의 단계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 김현정> 그렇군요.
◆ 김경진>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최초에 검찰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서 현직 대통령 시절에 이미 공범으로 공소장에 기재를 했지 않습니까?
◇ 김현정> 했었죠. 네.
◆ 김경진> 그 다음에 특검도 삼성 부회장에 대한 수사라든지 여러 사건 공소 제기를 하면서 박근혜 당시 대통령에 대해서 피의자, 피고인들의 공범이라고 분명히 적시를 했었고요.
◇ 김현정> 특검도 그랬고 검찰도 그랬습니다.
◆ 김경진> 네, 그렇다고 한다면 그 때 당시의 각각 검찰과 특검 수사에서 박근혜 당시 대통령을 피의자로 공소장에 기재할 수 있을 정도로 수사가 거의 무르익었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그렇지만 대통령이기 때문에 못 불렀던 것뿐인데?
◆ 김경진>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이게 지금 대통령 선거가 한 55, 56일 후에 다가올 것으로 지금 이렇게 예상이 되는데. 그러면 대선과 이 수사의 시점 또 기소의 시점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일각에서는 대통령 선거 끝나고 나서 부르는 게 어떻겠느냐 주장을 하는 일부 정당이 있는데.
◇ 김현정>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대선에 영향 미쳐서는 안 된다. 대선 다 끝나고 부르자, 수사하자.
◆ 김경진> 네. 그런데 검찰에선 오히려 그렇게 대선 끝나고 부르는지 여부를 결정하는 것 자체가 검찰 수사가 정치에 의해서 좌지우지된다고 결론을 내린 것 같습니다.
◇ 김현정> 그런 것 같아요. 그렇죠.
◆ 김경진> 네. 그래서 신속하게 대선에 본선 후보 등록 이전에 어쨌든 조사와 기소 여부를 가급적이면 결정을 최종결정까지 다 마무리지어버리자 이렇게 지금 예상이 됩니다.
◇ 김현정> 그러면 박근혜 전 대통령 소환에 바로 응할까요? 지금까지는 대면조사 비공개로 하는 것조차도 이런저런 이유 대면서 다 빠져나갔는데 이번에는 응하겠습니까?
◇ 김현정> 당연히 예상하세요? 소환조사하고 나면 반드시 구속될 거라고 보세요?
◆ 김경진> 저는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어느 정도나 그 퍼센트를 보세요?
◆ 김경진> 거의 99% 보고 있습니다.
◇ 김현정> 99% 구속될 거다, 소환조사 받으면?
◆ 김경진> 네.
◇ 김현정> 그러니까 자연인으로 본다면 이제 대통령 아니니까요. 자연인 A씨라고 본다면 반드시 이 정도 사안이면 구속수사 할 수밖에 없다?
◆ 김경진> 네. 그렇습니다.
◇ 김현정> 그렇군요.
◆ 김경진> 그게 검찰도 영장을 청구할 수밖에 없는 게요. 일단 탄핵에 의해서 파면된 대통령 아닙니까?
◇ 김현정> 그렇죠.
◆ 김경진> 거기다가 주요 공범들. 이재용 삼성 부회장을 비롯한 주요 공범들이 다 구속되지 않았습니까?
◇ 김현정> 네네.
◆ 김경진> 거기다가 본인이 탄핵재판 과정에서도 밝혔듯이 결국은 이 헌정 파괴의 프로세스를 여러 가지로 나열을 했는데 마지막에 최종적인 이 탄핵결정 인용된 결정적인 방점은 이 절차적인 어떤 헌정질서 파괴 행위거든요.
◇ 김현정> 그게 분명히 적시가 됐죠.
◆ 김경진> 탄핵재판에 있어서 여러 가지 어떤 절차로 훼방을 놨다 이런 부분이 어떻게 보면 헌정 파괴의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다 라고 헌법재판소에서 적시를 했는데 그 부분도 검찰에서는 무시할 수 없을 겁니다. 게다가 최초 이 사건이 드러났을 때 박근혜 대통령이 최순실 씨가 잠시 보좌진이 완비될 때까지만 어떤 연설문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도움을 받았고 그 이후에는 도움을 받지 않았다고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게 다 거짓말이 드러났지 않습니까?
◇ 김현정> 아니었죠. 그랬죠.
◆ 김경진> 그리고 최순실은 주변 사람들 증거인멸했던 객관적인 물증 인멸한 것도 여러 가지 나타났고 또 태블릿PC 조작됐다는 내용을 주변에서 흘린 이런 과정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면 도주 및 증거인멸의 과정들을 전 국민이 생생하게 목도를 했고 그로 인해서 국민들이 엄청난 분노를 가지고 있고 또 엊그제 일요일날 사저에 들어가시면서 끝까지 진실을 밝히겠다고 했기 때문에 그 과정이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 특히 증거인멸의 우려가 농후하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서 그래서 검찰은 영장청구 가능성이 저는 99% 된다고 봅니다.
◇ 김현정> 99%다? 일반인 박 씨라고 봤을 때는 이 상황에서는 구속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게 검찰 출신 김경진 의원 생각이신데. 아까 무슨 얘기를 하다가 이 얘기로 흘러들어왔냐면 그러니까 소환조사에 응할 가능성이 첫 번째지만 두 번째 아닐 가능성 얘기하다 지금 이 얘기가 나왔어요.
◆ 김경진>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한다고 이렇게 예상을 했을 때 그러면 어차피 구속이 됐는데 그러면 이 정치적인 메시지, 본인이 추후에 본인과 본인 주변 세력들이 나중에 정치적으로 살아남기 위한 어떤 상징을 국민들에게 특히 자신을 지지하는 국민들에게 남겨놓아야 되는데 그게 억지로 강제로 끌려가는 모습을 연출해야 한다. 그런 과정을 통해서 본인이 억울하게 정치적으로 이렇게 뭔가 이렇게 형사처벌을 받았다, 이런 이미지를 지지자들에게 남겨야 하기 때문에 그러기 위해서는 자진 출석을 하지 말라고 조언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 김현정> 그러니까 버티다가 버티다 보면 이제 검찰도 자존심이 있는데 가서 뭔가 체포영장 가지고 체포를 하겠죠. 그 과정에서 지지자들과 충돌도 있을 거고 굉장히 동정론 같은 게 일 수도 있으니까 그걸 생각해서라도 정치적인 계산을 해서라도 일단 끝까지 버티자고 조언하는 그룹이 또 있을 수 있다?
◇ 김현정> 그런데 우리가 참 얼마 전까지 어쨌든 우리 국민이 뽑은 우리를 우리의 지도자 아니었습니까? 국가수반이었는데. 두 번째같은 모습을 계산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면 정말 너무 씁쓸해지는데요. 너무 슬퍼지는데요.
◆ 김경진> 그렇죠. 이미 지나오는 모든 과정들이 국민들의 마음에 계속해서 이렇게 아픔과 멍과 드디어 굳은살까지 박혀오는 그런 과정들이었죠.
◇ 김현정> 어쨌든 두 가지 가능성 지금 말씀하셨어요. 첫 번째가 되기를 바라고요. 포토라인에 서는 게 또 하나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검찰이 어떤 예우도 하지 않겠다고 한 걸 봐서는 포토라인에 서는 거죠?
◆ 김경진> 그렇습니다.
◇ 김현정> 그런데 일각에서는 공개소환. 포토라인에까지 서는 건 이건 좀 그렇지 않느냐. 대선에 엄청난 영향을 줄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의견 어떻게 보십니까?
◆ 김경진> 글쎄요. 그런데 이거는 검찰이 포토라인에 세운다기보다도 출석하는 과정을 그 앞에서 기자들이 기다리고 있다가 사진을 찍는 거 아니겠습니까? 검찰의 포토라인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기자들이 사진을 찍는데 무질서하게 사진을 찍다 보니까 들어오는 피의자라든지 참고인들이 이렇게 몸이 다치고 여러 가지 불상사가 생기다 보니까 그걸 조금 막기 위해서 일종의 선을 쳐놓은 것에 불과하거든요. 그러면 대한민국 사회가 언론의 자유가 분명히 있는 거고 전직 대통령이라고 하는 중요한 공인이 검찰에 출석해서 조사를 받는데 검찰이 그러면 기자들에게 당신네들 오지 마라, 취재하지 마라, 사진 찍지 마라, 이렇게 얘기할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 김현정> 그런데 예전에 보면 밤에 연예인들 같은 경우에 뭔가 배려를 해 줘가지고 뒷구멍으로 살짝 들여보낸다든지 이런 게 있기는 있었거든요. 이런 거 이번에는 적용되면 안 된다고 보세요?
◆ 김경진> 굳이 검찰이 그런 선택을 하는 것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겠지만 이게 대한민국 전 국민, 또 전 세계인이 주목하고 있는 사건인데 검찰이 과연 그런 선택을 하는 것이 첫째는 바람직한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 있고요. 그런 선택을 할 리도 없을 것이다. 그 다음에 대통령 본인도 어쨌든 죄가 있든 없든 검찰청에 출석하는 모습을 그렇게 비밀리에 들어갔다 나오는 것이 가능하다고 생각할지 또 그러고 싶으실지 그 부분도 반문해 보고 싶습니다.
◇ 김현정> 여기까지 오늘 말씀 듣죠. 김경진 의원님 고맙습니다.
◆ 김경진> 네, 고맙습니다.
◇ 김현정> 검사 출신 국민의당 김경진 의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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