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부경찰서는 원룸 출입문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들어가 집 앞에 배송된 택배 상자를 상습적으로 훔친 혐의(절도) 등으로 오 모(30) 씨를 구속했다고 15일 밝혔다.
오 씨는 지난해 7월부터 최근까지 서울 은평구 인근 다세대 원룸을 돌며 커터칼로 12만 원 상당의 위장약이 담긴 택배 상자를 찢어 물건만 가져가는 등 모두 50회에 걸쳐 200만 원 상당의 택배를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과거에 부동산 중개 사무실에서 근무했던 오 씨에게는 은평구와 마포구 일대의 오피스텔, 원룸, 빌라의 각종 현관문 비밀번호가 적힌 '업무 노트'가 있었다.
오 씨는 부동산 사무실 근무 시절 적어놓았던 비밀번호를 버리지 않고 보관하고 있었다. 수입이 변변찮아 일을 그만둔 오 씨는 이 비밀번호를 이용해 택배 상자를 훔쳤다.
경찰 관계자는 "물건을 도둑맞은 집주인은 택배 기사에게 물건값을 요구해 영세한 택배기사들도 큰 피해를 입었다"고 말했다.
오 씨는 경찰 조사에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게 돼 범행을 저지르게 됐다"며 "훔친 물건은 직접 쓰거나 지인에게 선물로 줬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