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 순천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김정중 부장판사)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장애인강간·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50) 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120시간의 성폭력치료 프로그램과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도 함께 명령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친딸의 장애인 친구를 강간 및 강제추행하고 청소년인 친딸을 여러 차례 강제추행과 학대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피해자들이 받았을 정신적 충격과 고통이 상당히 크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다만 "피고인이 일부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고 지적 수준이 낮은 점 등 여러 사정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고물수집상인 김씨는 지난해 2월 28일 새벽에 자신의 집에서 딸에게 놀러 온 지적장애 3급 친구 A(17)양을 성폭행하고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씨는 2015년 9월부터 지난해 6월 사이에 자신의 집에서 친딸 B(15)양을 3차례에 걸쳐 강제추행하고 비슷한 시기에 상습적으로 폭력을 행사한 혐의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