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충청북도 등에 따르면 도내 자치단체들이 사실상 대선이 5월 9일로 확정되면서 계절성 행사를 제외하고 선거일 전 60일부터 공직선거법에 저촉될 우려가 있는 일반 행사를 잇따라 연기하거나 취소하고 있다.
청주시는 다음 달 농업기술센터에서 열린 예정이었던 농업경영인대회를 대선 이후로 연기했다.
충주시도 조길형 시장의 읍면 주민과의 대화, 경로행사, 단체별 선진지 견학 등을 대선 이후로 넘겼다.
다만 선거법에서도 특정 시기에 개최하지 않은 수 없는 행사는 허용 함에 따라 청남대 영춘제나 괴산 미선나무 축제, 각 시군 벚꽃축제 등의 계절성 행사는 예정대로 진행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