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13년 3월부터 이달 초까지 4년 간 자신의 6.5t 트럭에 장착된 속도제한장치를 시속 150㎞로 달릴 수 있도록 푼 뒤, 과속으로 운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대형트럭은 최고속도 제한장치를 달아 시속 90km 이상으로 운행할 수 없다.
속도제한장치를 불법으로 해제하면 도로교통법위반으로 징역 6개월 이하나 벌금 2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A씨는 이달 초 속도제한 장치를 해제한 자신의 트럭으로 과속운행을 하다 적발됐다.
경찰은 A씨에게 속도제한장치를 원상복구를 하도록 조치했다.
경찰 관계자는 "최고 속도제한장치를 불법으로 해체한 대형 화물차와 버스를 대상으로 과속 단속자료 등을 참고해 음주, 난폭·보복, 얌체운전 등 '3대 교통반칙'과 함께 집중 단속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