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김정중 부장판사)는 최근 성폭력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모(50) 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또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120시간과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고물수집상인 김 씨는 지난해 2월 28일 새벽에 자신의 집에서 딸에게 놀러온 지적장애 3급인 딸의 친구 A(17) 양을 강제로 성폭행하고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씨는 또 지난해 6월 13일 저녁 자신의 집에서 컴퓨터를 하는 친딸 B양(15)을 추행하는 등 2015년 9월부터 이때까지 3차례에 걸쳐 강제 추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김 씨는 이와 함께 술에 취해 이유없이 B 양을 때리는 등 2015년 5월 7일부터 1년간 상습적으로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피해자들이 받았을 정신적 충격과 고통이 상당히 크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이 일부나마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지적 수준이 낮은 점 등 여러 사정들을 참작했다"고 양형사유를 덧붙였다.
김 씨의 변호인은 재판 과정에서 김 씨가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였고 친딸을 강제추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