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랙리스트' 김종덕 측 "지시 거부하기 어려웠다"

김종덕(61)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이한형 기자/자료사진
'블랙리스트'를 작성하거나 관여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종덕(61)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측이 법정에서 사실관계를 인정하면서도 주된 책임을 회피했다.

김 전 장관의 변호인은 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황병헌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2회 공판준비기일에서 "기본적으로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기억 못하는 부분이 있지만 자체는 동의한다"고 밝혔다.


그는 "정무직 공무원으로서 지시를 따르지 않기가 어려웠다"면서도 구체적인 언급을 하진 않았다.

'최순실 게이트' 국회 국정조사 특위 청문회에서 위증한 혐의에 대해서는 "전체 맥락을 살피지 않으면 오해의 여지가 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정관주(53) 전 문체부 차관과 신동철(56) 전 청와대 정무비서관은 혐의를 대부분 인정했다.

정 전 차관 변호인은 "다만 공소장에 정 전 차관이 관여했다는 부분이 불명확하게 기재된 부분이 있다"며 "추후 변론과정에서 사실관계를 적절히 설명하겠다"고 말했다.

신 전 비서관의 변호인은 "국민소통비서관으로 근무하던 2014년 6월 이후에는 구체적으로 무슨 일을 했다는 내용이 없고 실제로 하지도 않았다"면서도 "다만 파악되는 바로는 최초의 명단은 기억에 있다고 인정한다"고 설명했다.

신 전 비서관은 지난달 21일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에서도 "기존에 일부 부인한다는 취지였지만 입장을 바꿔 전체적으로 자백하는 취지"라고 밝힌 바 있다.

재판부는 김기춘(78) 전 대통령 비서실장 사건과의 병합 여부에 대해 효율적인 심리 등 여러 가지를 고려해 추후에 결정하기로 했다.

이들은 이날 모두 지난 첫 공판준비기일과 마찬가지로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다. 공판준비절차는 정식 공판과 달리 피고인이 직접 출석할 의무는 없다.

김 전 장관은 노태강 전 문체부 체육국장 등 공직자 3명에 대해 부당한 인사를 하고 블랙리스트에 포함된 문화·예술계 인사와 단체에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등이 보조금을 받지 못하게 압력을 행사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정 전 차관은 청와대 정무수석실 국민소통비서관으로 근무하며 블랙리스트 문건을 작성했다는 혐의를, 신 전 비서관은 정 전 차관에 앞서 국민소통비서관으로 근무하며 문건을 작성한 혐의로 각각 기소됐다.

또 김 전 장관과 정 전 차관은 국회 청문회에서 "블랙리스트는 없고, 지시하거나 보고받은 적도 없다"고 말해 위증한 혐의도 적용됐다.

다음 공판준비기일은 오는 21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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