래퍼 아이언, 여자친구 폭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

아이언(자료사진/황진환 기자)
래퍼 아이언(25·본명 정헌철)이 여자친구를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최기식)는 자신의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여자친구를 수차례 때려 골절상 등을 입힌 혐의(상해 등)로 아이언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14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아이언은 지난해 9월 말 종로구 창신동 자택에서 여자친구 A씨(25)와 성관계를 하던 중 A씨가 자신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자 주먹으로 얼굴을 내려친 혐의를 받고 있다.


약 보름 뒤 새벽 같은 장소에서 A씨가 이별을 통보하자 A씨의 목을 조른 채 주먹으로 얼굴을 수차례 때리고 몸을 짓눌러 얼굴에 타박상과 왼손 새끼손가락에 골절상을 입힌 혐의도 받고 있다.

당시 아이언은 부엌에서 흉기를 가져와 자신의 오른쪽 허벅지를 자해한 뒤 "경찰에 신고하면 네가 찔렀다고 말하겠다"고 협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아이언은 대마를 흡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지난해 11월 1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기도 했다.

아이언은 지난 2014년 방송된 엠넷 힙합 서바이벌 프로그램 '쇼미더머니3'에서 준우승을 차지하며 이름을 알린 래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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