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집회 현장에서 취재진을 가격해 크게 다치게 한 혐의(특수상해)로 이모(55) 씨를 긴급체포했다고 13일 밝혔다.
이 씨는 지난 10일 헌법재판소와 250m쯤 떨어진 종로구 안국역 사거리에서 탄핵 반대집회 현장을 취재하던 연합뉴스·KBS 기자를 취재용 알루미늄 사다리로 내려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날 박근혜 전 대통령 파면이 결정된 직후 친박단체 '대통령 탄핵 기각을 위한 국민총궐기 운동본부'(탄기국)' 회원 5천여 명이 난동을 부리면서 현장은 아비규환이 된 상태였다.
이들은 "빨갱이 기자들을 색출해내자"는 단체 지도부의 주도 아래 CBS 기자를 집단구타하고 소지품을 빼앗는 등 언론사 취재진에게 극도의 적개심을 보이기도 했다.
이 씨의 경우 13일 서울광장 근처에서 열린 집회에 참석한 뒤 탄기국 등이 현장에 무단으로 설치한 텐트에 머물다 경찰에 긴급체포됐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를 분석하고 탐문수사를 벌여 이 씨를 추적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이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한편 범행동기와 사건경위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이철성 경찰청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폭력시위 주동자에 대해 입건은 반드시 할 것이며 사법책임을 엄중히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