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이 행정관의 재판 첫 준비절차는 기록 확보가 되지 않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김선일 부장판사)는 이날 의료법 위반 방조,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불출석),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 행정관에 대한 첫 공판준비절차를 진행했다.
이 행정관의 변호인은 "특검팀의 수사기록을 아직 열람·등사하지 못했다"며 혐의에 대한 입장을 미뤘다.
특검팀은 "다음 주 중반쯤에는 열람·등사를 모두 받을 수 있게 조치하겠다"면서도 "이 행정관 측에서 전반적으로 사실 관계는 다투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준비절차는 정식 공판과 달리 피고인의 직접 출석 의무가 없지만, 이 행정관은 이날 짙은 남색 정장에 분홍색 넥타이, 흰 셔츠 차림을 하고 나왔다.
이 행정관은 '공판 관련해서 어떤 점은 인정할 수 있는지나 특별히 할 이야기가 있는가'라는 재판부의 질문에 "성실히 재판에 임하겠다"고만 답했다.
또 '가능한 매주 준비절차나 재판을 진행하려 하는데 특별히 참석하기 어려운 상황 있는 건 아닌가'라는 질문에도 "아직까진 특별한 상황이 없다"면서 "성실히 재판에 참석하겠다"고 대답했다.
이 행정관은 '사실관계를 다투지 않는다는 것이 사실인가', '박 전 대통령의 사저 경호팀에 합류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등 취재진의 질문에 입을 굳게 다문 채 법원을 떠났다.
이 행정관에 대한 다음 공판준비는 오는 29일 오전 10시에 같은 법정에서 열릴 예정이다.
이영선 청와대 행정관은 지난 2013년 3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수십차레에 걸쳐 무면허 의료인들이 청와대의 정식 출입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대통령 관저까지 들어가 의료행위를 하도록 방조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또 지난해 12월 6일부터 올해 1월 9일까지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로부터 출석 요구를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불출석 한 혐의도 적용됐다.
이 행정관은 지난 2013년 10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휴대전화 대리점을 운영하는 군대 후임을 통해 타인의 명의로 총 52대의 차면폰을 개설해 박 전 대통령과 최씨 등에게 양도한 혐의도 추가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