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역 사립 중·고등학교는 11개 법인에 17개 학교.
이들 학교가 지난 2015년 납부한 법정부담금은 9억500만 원으로, 기준액 41억8200만 원의 21.6%에 불과하다.
이 가운데 13개 학교의 법정부담금 납부비율은 10% 안팎일 정도다. 법정부담금은 사립학교가 직원 연금과 건강보험 등 학교를 운영하기 위해 부담해야 하는 법적으로 정해진 비용.
문제는 법정부담금 납부는 고사하고 재정난을 이유로 공립으로 전환하는 사립 학교들이 잇따르고 있다는 거다.
울산시교육청에 따르면 주민들이 자체적으로 만든 상북학원의 상북중학교를, 기숙형 공립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지난 2015년 상북중학교의 법정부담금 납부비율은 0.59%, 2013년과 2014년에는 단, 한 푼도 내지 못했다.
시교육청은 지난해 11월 공립전환을 협의하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고 상북중도 긍정적인 의견을 전달했다.
만일 기숙형 공립 전환이 확정되면 현재 비어 있는 옛 향산초등학교를 리모델링해 사용할 계획이며, 예산은 100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시교육청 학생수용팀 관계자는 "상북중은 재정난의 어려움이 있지만 중·고교가 운동장을 같이 사용하는 불편 등 교육환경 개선이 필요한 부분도 있다"며 "공립 전환을 위해서는 교육부의 중앙투자심사위원회를 통과해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해 울산중학교가 재정악화와 건물노후화 등의 이유로, 공립 전환이 결정된 바 있다.
사립학교의 법정부담금 납부율을 높이고자 시교육청이 자구책을 내놓고 있지만 경기하락에 따른 재정악화와 학생 수 감소 등으로 쉽지 않은 실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