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전자계약시스템 거래시' 대출금리 0.3%인하

은행 방문 없이도 대출금액 조회, 담보대출 신청, 등기 통합처리

부동산 임대차·매매거래에 국토교통부의 전자계약시스템과 연계한 은행 모바일뱅킹을 이용하면 현재 종이 계약서를 작성할 때보다 최대 0.3%p 저렴한 대출금리 서비스를 제공받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4월부터 부동산 전자계약을 광역시·경기도, 세종특별자치시로 확대 시행하는 것을 계기로 전자계약과 모바일뱅킹(부산은행, 경남은행)을 결합한 금융상품 출시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오는 7월부터는 이들 지역뿐만 아니라 전국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부동산전자계약은 종이로 작성하던 거래계약서를 컴퓨터, 태블릿PC, 스마트폰 등을 사용해 작성하는 것으로, 온라인 네트워크를 통해 실거래신고, 확정일자가 자동 처리되므로 별도로 주민 센터 방문 등을 할 필요가 없다.

예를 들어 해당 은행의 고객이 부동산 전자계약 및 모바일 뱅킹을 이용해 1억 7천만 원을 1년 거치 19년 원리금균등분할상환 방식의 주택자금대출로 신청할 경우 최대 0.3%p (전자계약 0.1%p + 모바일 대출신청 0.2%p) 대출금리가 인하돼 약 650만 원의 대출이자 절감 혜택을 보게 된다.

또 부산은행, 경남은행과 협약한 공인중개사에게는 대출금액의 최대 0.22%에 해당하는 수수료가 제공된다.

부동산 전자계약과 모바일뱅킹을 함께 이용하면 전국 어디서나 은행 방문 없이 대출 약정계약서를 작성한 후, 약정일자에 필요한 자금을 받아서 해당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와 설정등기도 한 번에 간편하게 처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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