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는 공무원들의 북무기강 해이와 선거 중립의무 훼손 행위 등에 대해 강력 대처한다고 13일 밝혔다.
4·12 보궐선거는 도내 8개 시군, 10개 선거구(도의원 2, 시군의원 8)에서 치러지며, 대선은 탄핵 인용 선고 이후 60일 이내에 실시된다.
이에 따라 도는 정국 혼란상황에 편승한 무사안일, 근무태만, 무단이탈, 비상상황 근무실태, 보안관리 등 공직기강 문란행위와 공무원 행동강령 준수실태를 감찰한다.
특히, 공무원의 특정후보 선거운동에 직·간접 참여하거나 지지 또는 비방행위 등 선거중립 훼손 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선거 기간 중 선관위 등과 함께 특별감찰을 한다.
도는 민간 암행어사를 적극 활용해 전 시군을 상대로 현장에서 엄밀하게 이뤄지는 공무원 선거 개입, 금품·향응 수수, 인허가 부당처리, 각종 사업장 부실공사 등 현장 밀착형 비리도 감찰한다.
도는 홈페이지와 모바일을 통해 공직·선거비리 익명신고와 인터넷 신문고, 공직자 부패행위 익명신고의 배너를 운영하고 있다.
이광옥 도 감사관은 "복무기강을 위반할 경우 해당 공무원 뿐만 아니라 지휘·감독 공무원원도 지위고하를 불문해 엄중 문책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