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일 공고 주무부처인 행정자치부 고위 관계자는 13일 "이미 많은 이들이 분석하고 있는 대로, 우리도 내부적으로는 실무 차원에서 5월9일을 대선일로 잡아 두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다만 선거관리위원회와 협의하고, 중대한 사안인 만큼 국무회의에 보고하는 등 행정적인 절차가 남아 있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헌법과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헌재 선고가 확정된 다음 날부터 60일 이내에 대통령 선거를 치러야 하고, 선거일은 50일 전까지 공고돼야 한다.
따라서 대선일은 4월29일부터 5월9일 가운데 하루가 정해져야 한다.
통상적인 상황에서는 선거일이 수요일로 적시돼 있지만, 대통령 궐위 등으로 인한 조기 대선에 대해서는 별도의 규정이 없다.
다만 5월 첫째 주에는 근로자의 날(1일·월요일), 석가탄신일(3일·수요일), 어린이날(5일·금요일) 등으로 징검다리 연휴가 있고, 5월8일은 연휴와 이어지는 월요일이어서 선거일로 지정하기에 적합하지 않다는 분석이 많았다.
행자부 관계자도 "5월 첫째 주에는 휴일이 많고, 월요일인 8일은 연휴와 이어지기 때문에 투표율을 높여야 한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9일 외에 다른 날을 정하기 어렵다"며 "안 그래도 일정이 촉박한 만큼 조금이라도 준비기간을 더 둘 필요성도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번주 중에 국무회의를 거쳐 5월9일로 선거일을 확정해 공고할 예정이다.
행자부가 선관위 등과 협의를 거쳐 선거일을 지정,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보고하면 황 권한대행이 이를 확정해 공고하게 된다.
선거일 지정의 경우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는 명확한 법적 근거는 없으나, 중요한 안건인 데다 선거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는 문제도 있어 국무회의 논의를 거칠 예정이다.
이르면 14일 열리는 정례 국무회의에서 선거일이 지정될 가능성이 있다.
사전 논의 작업에 시간이 소요될 경우 15∼17일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선거일을 지정할 가능성도 점쳐진다.
13일 오후까지는 아직 정례 국무회의 논의 주제에 선거일 지정과 관련한 내용이 포함돼 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행자부 관계자는 "어떤 국무회의에서 보고하는 절차를 거칠지는 아직 결정된 상황이 아니다"라며 "오래 걸리지는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