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장 "헌재 앞 폭력시위 '친박단체' 반드시 사법처리"

탄기국 "피할 생각 없다…최후 승자는 우리"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된 지난 1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안국역 인근에서 박 대통령 파면 소식을 들은 보수단체 회원들이 분개하며 취재진의 취재를 방해하고 있다. (사진=박종민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 파면이 결정된 지난 10일 헌법재판소 앞에서 열린 폭력시위를 주도한 친박단체 지도부에 대해 경찰이 입건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철성 경찰청장은 13일 기자간담회에서 "전반적인 발언과 채증자료, 현장 경찰관 진술 등을 종합해 조만간 폭력시위 주동자에 대해 필요한 사법조치를 할 예정"이라며 "입건은 반드시 할 것이며 사법처리를 엄중히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 10일 헌법재판소가 박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을 인용할 당시 친박단체 '대통령 탄핵 기각을 위한 국민총궐기 운동본부'(탄기국)' 회원 5000여 명은 헌재와 250m쯤 떨어진 종로구 안국역 5번 출구 쪽에 모여 있었다.

선고 직후 이들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헌재 쪽으로 항의하러 가다가 자신들을 막고 선 경찰관을 마구 때리고 차벽을 흔들어댔다. "빨갱이 기자들을 색출해내자"는 단체 지도부의 주도 아래 취재진이 집단구타를 당하는 일도 잇따랐다.

이 과정에서 경찰 차량에서 떨어진 대형 스피커를 맞은 김모(72) 씨가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결국 숨졌다. 또 취재진 10여 명이 폭행을 당하는 등 일대는 아수라장이 됐다.

김 씨를 비롯해 이날 집회중 사망자는 현재까지 모두 3명으로 집계됐다. 이밖에도 집회참가자 1명은 중상을 입었으며 현장에 배치된 의경 7명도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사진=자료사진)
경찰은 이에 따라 정광용 대변인 등 이 단체 관계자들을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입건할 방침이다.

단체 지도부가 참가자들을 제대로 통제하지 못했을 뿐 아니라 무대에서 폭력을 선동하는 발언이 나온 점 등을 토대로 명예훼손이나 모욕 등의 혐의도 검토중이다.

경찰은 최근 탄핵 찬·반 집회에서 모두 67건의 불법행위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관련자 87명에 대해서는 출석요구서를 보냈다.

이 청장은 "10일 집회의 경우 상당한 울분이 표출될 것으로 예상하고 전략적으로 인내했다"며 "이제부터는 집회관리도 보다 엄격히 하고 현장의 폭력적인 상황은 엄정하게 체포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탄기국 측은 경찰의 이러한 사법처리 방침을 듣고도 물러설 뜻이 없다고 밝혔다. 정광용 대변인은 인터넷 카페를 통해 "피할 생각 없다. 때리면 맞고 죽이면 죽을 것"이라고 밝혔다.

외려 "최후의 승자는 우리가 될 것"이라며 "한 분도 빠짐 없이 18일 집회에 다시 나와달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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