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수익형 토지를 분양하면서 분양물의 가치를 부풀리는 등 부당 광고행위를 한 군산의 디에스자원개발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9600만 원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디에스자원개발은 2016년 3월 10일부터 중앙일간지, 카달로그 등에 '3년 후 환매가능', '현재 29만 평 임야확보 중', '현재 보유한 조광권의 가치 총 150억 상당' 등의 내용으로 분양 광고를 했다.
하지만, 실제 확보한 토지규모가 2만 5000평에 불과했고 조광권의 가치도 객관적인 근거 없이 광고해 거짓·과장광고에 해당된다고 공정위는 밝혔다.
또, 일정 조건에서 환매가 가능하고 환매가가 100%가 아닌 80%임에도 투자원금회수가 가능한 것처럼 중요사실을 누락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수익형 부동산 관련 부당 광고에 대한 점검을 강화해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