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는 이날 오전 청사 1층 대강당에서 이 대행의 퇴임식 행사를 연다. 구체적인 행사 시각은 경호 안전상 이유로 밝히지 않았다.
이 대행은 퇴임식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 파면으로 분열된 국론을 통합하고 법치주의를 중심으로 화합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강조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대행은 탄핵심판 결정문에서도 "더 이상의 국론 분열과 혼란을 종식시키고 화합과 치유의 길로 나아가는 밑거름이 되기를 바란다"며 "어떤 경우에도 법치주의는 흔들려서는 안 될 우리 모두가 함께 지켜 가야 할 가치"라고 말한 바 있다.
퇴임식 후에는 헌재 청사를 둘러본 후 자택으로 돌아갈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탄핵심판으로 밀린 사건의 평결에 참석할 것이라는 예측도 나온다. 이 대행의 임기는 이날 자정까지다.
이 대행은 사법연수원 교수와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등을 거쳐 대전고법 부장판사 시절인 2011년 3월 14일 이용훈 당시 대법원장의 지명으로 여성으로서는 두 번째 헌법재판관이 됐다.
2014년 12월 선고한 통합진보당 정당해산심판 사건의 주심 재판관을 맡았고, '김영란법'이라 불리는 부정청탁금지법, 국회 선진화법 등 주요 사건에서 대체로 다수 의견을 냈다.
1월 31일 박한철 전 헌재소장의 퇴임 후 권한대행을 맡아 탄핵심판을 진두지휘했다. 8명의 재판관 중 가장 어리고 사법연수원 기수도 늦지만 부드러우면서도 때로는 과감한 재판 지휘로 중대하고도 어려운 역사적 사건을 이끌었다는 평가를 받는다.
이 대행 퇴임 후 헌재는 당분간 김이수(64·연수원 9기) 재판관을 헌재소장 권한대행으로 한 7인 체제로 운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