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한국여행제한 피해 중소기업 금융지원

관광·여행·숙박·운송 업종, 15일부터 만기연장, 신규대출 지원

금융위,금감원 합동 금융시장 점검회의(사진=금융위원회)
사드배치에 따른 중국의 우리나라 여행제한 때문에 어려움을 겪게 된 중소기업에 대해 정부가 지원에 나선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2일 합동 금융시장 점검회의를 갖고 중국의 한국 여행제한으로 경영에 어려움이 발생한 관광·여행· 숙박·운송 업종의 중소기업에 대해 금융지원을 실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 중국으로 수출하는 제조업 중에서도 필요하면 면세점과 화장품 관련 납품 중소기업 등을 선별해 지원하는 등 앞으로 지원대상을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금융지원의 내용은 산업은행 등 정책금융기관을 중심으로 대출 만기연장과 원금 상환 유예 조치를 최장 1년까지 해주고, 신규 대출은 최대 1천 억원 규모에서 한 기업에 3억 원이내로 지원하며 금리도 최대 1% 감면해 주는 것이다.

또 기존의 보증은 원칙적으로 1년간 만기를 연장하고, 신규 보증은 최대 1천억 원 규모로 한 기업에 운전자금 3억 원 이내에서 보증료와 보증 비율을 우대해주기로 했다.

금융감독원은 금융애로 상담센터를 통해 상담을 실시해 은행별 금융지원 방안을 마련하도록 유도하고 일시적인 자금부족이 발생하는 중소기업에 대해선 은행들이 ‘중소기업 신속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적극 지원하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이번 조치는 오는 15일부터 올해말까지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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