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국가의 최고 지도자로서 가장 불충한 행위"

헌재 판결문에 담긴 박근혜 탄핵의 의미

- "국민의 신뢰를 어기고 공권력을 사적 용도로 전용"
- 탄핵을 결정한 것은 국민들의 목소리
- "한국의 민주주의를 국민들이 회복시켰다"
- 국정농단, 사인정치 등 더 이상 발붙일 수 없게 돼
- 박근혜에게 헌법 수호의 의지가 없다고 판단한 것이 결정적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 (18:30~19:50)
■ 방송일 : 2017년 03월 10일 (금) 오후 19:05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김수진 교수 (이화여대), 김기창 교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 정관용> 탄핵 특집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이제 오늘 준비한 마지막 코너고요. 좀 차분하게 오늘의 의미를 되새겨보고 또 미래도 전망해 보는 시간으로 꾸미고자 두 분의 학자를 스튜디오에 모셔서 특집 좌담으로 꾸미겠습니다. 이화여자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김수진 교수, 어서 오십시오.

◆ 김수진> 안녕하세요.

◇ 정관용>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김기창 교수, 어서 오십시오.

◆ 김기창> 안녕하세요.

◇ 정관용> 안 여쭤볼 수가 없는 게, 두 분 다 이런 결과를 예상하셨나요, 아니면 의외인가요? 8:0까지..

◆ 김수진> 저는 당연히 전원일치로 탄핵이 인용될 것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 정관용> 근거는요?

◆ 김수진> 그것은 법리적인 판단이야 김 교수님께서 해 주시겠지만 정치적으로 볼 때는 나는 이미 박근혜 ‘전’ 대통령이죠. 전 대통령은 국민들에 의해서 이미 탄핵되었다고 저는 봤기 때문에 아무리 헌재가 법리에 입각해서 탄핵 여부를 심판을 하겠지만 저번 노무현 대통령 탄핵 때도 그렇고 지금 경우에도 그렇고 민심의 향배를 완전히 무시할 수는 없을 것이다.

저는 이것이 대세이고 이것이 국민들의 요구이기 때문에 이것은 당연히 인용될 것이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 정관용> 김기창 교수는요?


◆ 김기창> 저도 탄핵이 인용될 것으로 예측은 했습니다. 근거는 탄핵소추를 의결하는 과정에서 국회의 3분의 2가 훨씬 넘는 그런 압도적인 다수가 탄핵소추를 의결을 했다라는 그런 점 하나하고 그다음에 지금 정치권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다시 이렇게 국정으로 복귀하고 12월 달까지 대통령직을 수행하는 상황을 어느 정당도 반기지 않는 그런 상황에서 헌법재판소가 굳이 다시 또 이 사람을 대통령 직에 우겨넣는 그런 결정을 할 이유는 없을 거다, 이런 정도 생각으로 탄핵은 인용될 것이다, 이렇게 예측은 했고요.

그런데 시간이 가면서 이런 저런 불안감이 든 건 어쩔 수 없었고 그렇습니다.

◇ 정관용> 8:0으로 만장일치 결론이 나온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 김기창> 8:0도 저는 아마 인용된다면 8:0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요. 이유는 노무현 대통령 때의 탄핵재판 절차하고 지금하고 사이에 약간 변화가 있어서 반대 의견은 자기 이름을 밝히고 집필하도록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만일 인용이 된다면 자기가 굳이 소수의견을 자기 이름까지 걸어가면서 이런 전 대통령을 옹호하는 차원의 소수의견을 쓸 법률가는 아마 헌법재판관까지 되기는 어렵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서 반대의견은 없이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은 좀 하기는 했습니다.

◇ 정관용> 방금 두 분께서 국민여론, 민심 그다음에 어느 정당도 반기지 않는다, 이런 표현까지 쓰셨는데 사실 박근혜 전 대통령 스스로가 제3차 국민담화에서인가 자기의 임기 단축 문제를 이미 거론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어떤 정치적 상황이라고 하는 것, 거의 임기를 줄이는 것이 기정사실화돼 버린 그런 상황에 대해서 헌재도 그걸 의식 안 할 수 없는 거 아니겠어요?

◆ 김수진> 그렇죠. 우리 한국의 경우 탄핵심판을 미국과 비교를 해 본다면 미국은 이제 상원이 탄핵심판을 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헌법재판소가 탄핵 판결을 하게끔 헌법이 되어 있는데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미국에서의 탄핵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정치적일 수가 있는 그런 것이죠.

◇ 정관용> 그렇죠. 의회가 직접 하니까.

◆ 김수진> 그런데 우리 쪽은 이것이 정치적인 결정이냐, 사법적인 결정이냐 하는 이런 어떤 문제가 생길 수가 있는데 정치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미국의 경우는 빌 클린턴과 리처슨 닉슨 탄핵 경우 보면 이 모두가 사실은 언론이 굉장히 많은 역할을 수행해 온 바가 있고, 그것을 의회가 받아서 탄핵심판을 하게 되고 클린턴은 상원에서 살아났고 그다음에 닉슨은 거의 탄핵 당할 위기에 처해서 스스로 물러났단 말이죠.

◇ 정관용> 상원에 가기 직전에 물러났죠.

◆ 김수진> 전체적인 것을 보면 미국의 경우는 이것은 굉장히 정치적이고. 그런데 정치적이다라고 할 때 이것은 굉장히 대의제적인 절차에 의해서 탄핵이라고 하는 것이 진행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미국 대통령제의 어떤 모습이죠.

그런데 우리의 경우에 이번 경우도 그러하고 저번 노무현 대통령의 경우에도 그러하고 탄핵 여부를 가늠하는 것은 우리의 경우에는 이것은 국민들입니다. 국민들의 목소리죠.

아까 우리 김 교수님께서 우리 국회에서 상당히 압도적으로 탄핵이 3분의 2 이상으로 소추가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데 그것을 소추를 하지 않을 수가 없게끔 만든 것은.

◇ 정관용> 역시 국민이다?

◆ 김수진> 사실은 국민들의 압력이었다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이것이 저번 노무현 대통령의 경우에도 민심이 결국은 노 대통령의 탄핵을 막았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 한국 민주주의가 이것에 의해 진일보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다면 그것은 한국의 허술한 여의도로 상징되는 허술한 대의민주주의 기제에 대한 한국 국민들, 시민들의 참여에 의한 그 요구가 한국 민주주의를 굉장히 강하게 떠받쳐주고 있다고 하는 것을 이번에 다시 상징적으로 보여준 것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 정관용> 허술한 대의민주 체계, 그것은 실력 부족까지를 포함하는 거죠, 제도적인 미비뿐 아니라.

◆ 김수진> 그렇죠.

◇ 정관용> 그런 것들을 국민들이 떠받쳐서 다시 회복시켜놨다, 민주주의를?

이화여대 김수진 교수 (사진=시사자키 제작팀)

◆ 김수진> 그렇죠. 지금 내용 면에서 본다면 이번 탄핵 경우에 사실 국정농단, 사인통치, 사인정치, 이런 것이 탄핵된 핵심 요인인데 사실 엄밀하게 말씀을 드려서 87년 민주화 된 이후에 한국의 역대 대통령들 가운데서 그런 문제를 크게, 작게 보이지 않은 사례가 사실상 없지 않습니까?

◇ 정관용> 없죠.

◆ 김수진> 그렇기 때문에 지금 태극기를 든 어르신들께서 왜 불쌍한 박근혜 대통령만 이렇게 탄압을 하느냐.

◇ 정관용> 과거 대통령 다 그랬는데, 이런 말들도 하죠.

◆ 김수진> 이런 어느 정도는 이해할 수 있는 항변이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번에 탄핵을 했다라는 것은 왜 한국 민주주의의 진전이냐 하면 이제 더 이상 그렇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굳이 헌법을 바꾸지 않더라도 이와 같은 국정농단이라든가 사인정치라든가 하는 것은 더 이상 발붙일 곳이 없게끔 만든 계기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고 싶습니다.

◇ 정관용> 새로운 시대의 기준을 국민들이 만들었다, 이런 표현이시잖아요. 정치학자로서 탄핵 여부는 한국은 국민이 정했다, 이런 말씀을 하신 건데 법학자도 동의하실 수 있어요?

◆ 김기창> 당연히 국민의 뜻이 엄청나게 중요한 역할을 했죠. 그리고 그것이 바람직하기도 한 것인데.

또 제도적 측면에서 관찰하면 우리나라의 탄핵제도는 일종의 하이브리드처럼 정치적인 과정이 있고 그다음에 사법적인 과정이 있고 이렇게 두 가지 과정을 거쳐가도록 제도가 돼 있고. 노무현 대통령 탄핵 사건과 이번 탄핵 사건 두 개를 관찰을 해 볼 때 우리 헌법에 그러한 두 단계 탄핵 절차는 꽤 잘 작동하는 것이다, 저는 이렇게 평가합니다.

왜냐하면 노무현 대통령 탄핵 시도는 어떻게 보면 국민의 지지를 받지 못하는 정치권이 국민의 민의를 충실히 반영하기보다는 자기들의 직업적인 정치 이익이 추동돼서 탄핵을 시도했는데 그거를 그래도 사법적인 단계인 헌법재판소가 브레이크를 걸어준 거거든요.

그리고 이번은 국민은 압도적인 민의를 제대로 반영해서 국회가 또 압도적인 다수로 탄핵소추를 했고 그다음에 헌법재판소는 그것을 시간은 좀 걸렸으나 석 달 가까이 걸리면서 사람들 조마조마하게 했으나 결국은 헌법재판소가 그것을 사법적으로까지 확실하게 추인을 하는. 그러니까 이 탄핵 자체가 순전히 정치적인 고려에 의해서 그냥 해치웠다 이런 공격 자체도 방어할 수 있도록 확인하고 하는 그런 결과를 냈으니까 우리나라 짧은 역사 동안에 탄핵이라는 거를 두 번이나 겪었는데 그 두 번 동안에 이 제도가 꽤 잘 작동한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어서 법학자로서는 비교적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 정관용> 김기창 교수한테 먼저 여쭤보고 싶은 게 노무현 대통령 탄핵 사건 때는 결정문이 “노무현 대통령이 이와 이와 같은 법률 위반을 했다”, 이걸로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처음에 그 내용만 들으면 탄핵인가 싶은데 조금 지나면 그러나 이것이 탄핵할 만큼 중대한 사유는 아니다, 이제 이런 식으로 반전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이번의 경우도 이정미 권한대행이 쭉 낭독을 하면서 공무원 인사개입 문제, 언론 자유 침해 문제 이런 건 충분한 증거가 없다, 근거가 없다, 이렇게 나오니까 어, 이러면 기각인가? 앞부분에 가서 그러다가 뒤에 가서 국정농단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면서 쭉쭉 갔단 말이에요. 원래 헌재의 판결문은 그런 식으로 쓰게끔 되어 있는 겁니까?

◆ 김기창> 꼭 그런 건 아니고요. 아마 생중계되는 그런 점을 고려해서 배치를 조금 조정한 점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공식적인 결정문, 헌재 결정문 또는 법원의 판결문은 언제나 최종결론을 제일 먼저 적습니다. 그래서 주문부터 적어요. 그러니까 당장 첫 페이지에서 벌써 결론을 알 수 있도록 그렇게 적습니다.

그런데 이건 그 내용을 직접 육성으로 현장감 있게 실시간으로 중계되는 과정이니 결론을 먼저 말하면 그 뒤는 아무도 안 들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미리 이렇게 좀 덜 중요한 것부터 먼저 이렇게 다 말씀을 하시고 제일 중요한 건 제일 뒤로 모는 그런 거 아닌가.

실제로 이번 결정도 결정문 자체를 읽어보면 그 사인의 국정개입, 국정농단 그 점에 대한 법률, 헌법 위반 판단이 제일 먼저 나와요. 요약내용을 이정미 대행께서 구두로...

◇ 정관용> 결정문에는 순서가 두괄식인데 낭독에서는 그 순서가 바뀌어 있다?

◆ 김기창> 그렇죠. 그렇습니다.

◇ 정관용> 그렇군요. 그리고 국회가 13가지로 탄핵소추된 거를 헌재가 5가지로 묶어서 다시 재조정된 것 중에 몇 가지는 결국 인용은 안 된 거 아닙니까? 그 점은 법률적으로는 어떻게 보세요?

◆ 김기창> 저는 그 헌법재판관들 사이에 최종적으로 만장일치에 도달하기 위한 대단히 고뇌에 찬 노력의 결과다, 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세월호 참사 과정에서 대통령의 정말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불성실한 업무 수행 또는 이런 상황에 대해서 이게 탄핵사유가 안된다고 결론을 내렸는데요. 만일 그것을 어떤 다수의 재판관들이 이거 꼭 넣어야 된다라고 했다면 어쩌면 반대의견을 집필해야 되겠다라고 나서는 재판관도 생길 수가 있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재판관들이 그냥 이의 없이 다 찬성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일부는 일부 재판관들이 그런 쟁점, 일부 쟁점에 대해서 양보를 하고. 특히 이번에 세월호 관련해서는 두 분의 재판관께서.

◇ 정관용> 보충의견..

◆ 김기창> 결론은 다 지지를 하는데 자기가 결론에 이르는 과정이 조금 다르다. 그런 내용을 해명하는 보충의견을 썼죠.

◇ 정관용> 첨부했죠.

◆ 김기창> 그 보충 의견에서 세월호 관련해서는 대통령이 분명히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할 의무를 위반한 것이다라고 자기는 본다라고 밝히면서 최종적으로 역사에 기록은 남고 대신에 합의 과정에서 모든 재판관이 탄핵을 인용하는 그런 결론을 이끌어내는.

◇ 정관용> , 이런 의미이신 거죠? 만장일치를 끌어내기 위해서 몇 가지는 양보한 그런 측면도 있다

◆ 김기창> 그렇죠. 인사개입했다, 아니면 언론 자유 침해했다. 언론사 사장을 밀어내는 그런 행위를 함으로써 그런 거 인정 안 해도 결국 제일 핵심적인 것은.

◇ 정관용> 국정농단.

◆ 김기창> 그렇죠. 그러니까 사익 추구를 위해서 국가 기제를 마구 남용해서 동원했다. 이건 용납할 수 없다, 이게 사실은 제일 중요한 것이니까 그런 것이다.

◆ 김수진> 기본적으로 김기창 교수의 판단에 저도 동의를 합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인 만장 전원일치의 판결을 구하기 위해서 일정 부분 좀 다른 의견이라든가 반대의견을 갖고 계신 헌법재판관의 견해를 수용해서 그렇게 처리를 했을 수가 있겠다라는 것은 저도 충분히 짐작이 되는데. 한 가지 좀 아쉬운 점은 언론자유의 영역입니다.

이것은 결코 가벼운 것이 아닌데. 그러니까 국정농단 사익추구, 사인정치에 대해서 엄격한 탄핵심판을 해 준 것은 참 좋은데 언론 자유 침해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더 좀 진전된 어떤 판결을 해 주는 것이.. 오히려 저는 세월호 문제도 물론 국민들로서는 굉장히 가슴 아픈 일이기는 하지만 우리 한국 민주주의의 견실한 발전을 위한다면 언론 자유에 대한 침해영역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엄격한 헌재의 판정과 이런 것이 있어주었으면 훨씬 더 좋았을 것이다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김기창 교수 (사진=시사자키 제작팀)

◆ 김기창> 아마도 헌법재판소는 자신의 역할을 탄핵을 인용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만 개입해서 자기 역할을 하고 나머지는 바람직한 결론을 다 적는 그런 시도 자체를 안 한 것 같아요.


그냥 필요한 최소한만 하고 그런 면에서는 상당히 소극적인, 사법 소극주의라고 분석할 여지도 있는 그런 스타일의 결정문이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예를 들어서 삼성과 관련된 뇌물수수 혐의 이런 건 단 한마디도 없거든요. 그게 헌법재판소 재판관들께서 그게 죄가 안 된다거나 그게 별 문제가 안 된다고 생각해서 언급을 안 한 건 아니라고 봐요.

그 문제는 특히 지금 형사재판이 진행되고 있고 그런 상황에서 헌법재판 절차에서 엄격한 형사재판 증거를 거쳐가지 않은 그런 자료들에 근거해서 파면 용도로 헌법재판관들이 뇌물 관련해서 이런저런 언급을 하면 그것이 또 형사재판 과정에서 엄청난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으니 그것을 언급하기보다는 아예 언급을 안 하고 파면 여부를 인용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만 딱 인정하고 만장일치를 도출한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 정관용> 그걸 김기창 교수는 사법 소극주의 이렇게 표현하셨는데 아까 저희가 국회 탄핵소추위원 가운데 한 분인 박범계 의원하고 인터뷰를 하면서 특히 몇 가지는 공무원 인사, 언론 자유 이런 건 인정을 안 했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박범계 의원의 표현이 그만큼 헌법재판소는 아주 엄정한 잣대로 마치 형사재판의 무죄추정의 원칙처럼 이거는 꼭 우리가 대통령을 탄핵하려고 한 게 아니다, 이런 식의 표현을 쓰기에 제가 뭐라고 그랬느냐면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 이것 이것 엄격하게 우리가 따져봤는데 국정농단 최순실 이 부분은 도저히 못 봐주겠다, 이런 거 아닙니까?

◆ 김기창> 아무리 후하게 봐도.

◇ 정관용> 백 번을 양보해도 이거는 도저히 안 된다, 이런 거 아닙니까? 제가 그런 표현을 쓴 적이 있거든요. 대충 쉽게 그렇게 이해해도 되는 거겠죠?

◆ 김기창> 그렇죠. 가장 후하게 이 피청구인 박근혜 씨에게 가장 후한 태도를 취했을 때조차도 국민들이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수준의 배신 그러니까 국민의 신뢰를 어기고 공권력을 사적 용도로 전용한. 옛날 개념이지만 충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충성할 때 충. 충이라는 개념의 원래적인 의미가 사리사욕을 챙기지 않는 그런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국가의 최고 지도자로서 가장 불충한 행위를 한 거죠. 그건 도저히 묵과할 수 없다라는 그런 결론을 아마 낸 것 같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 정관용> 그리고 또 보충해서 대통령이 국민한테 약속을 다 해 놓고 검찰 수사에도 응하지 않고 특검조사도 받지 않고 이런 걸 언급한 점은 어떻게 보십니까?

◆ 김수진> 그래서 저는 오늘 헌재가 내린 판결의 내용을 보면 이것이 순수하게 법리적인 것만이 아니다라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뒷부분에 보면 실제 민의와 민심이 이러하고 그리고 또 본인이 스스로 또 국민들에게 약속을 한 것이 있는데 이것을 완전히 깨버렸다. 그렇기 때문에 도대체 이 사람이 헌법을 수호할 의지가 있는지가 근본적으로 의심되는 그런 것이었지 않습니까, 판단이.

당신이 여태까지 저지른 죄가 이러저러한 문제가 있다 이런 게 아니고 지금 이 사건 후에 진행돼 나가는 이 과정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언행을 미뤄볼 때 이 사람은 대통령으로서 헌법 수호의 의지가 전혀 없어 보인다고 얘기를 한 것이죠. 이 판단은 단순히 법리적인 판단만이 아니죠.

◆ 김기창> 헌법 수호 의지가 없다라는 표현을 분명히 썼어요, 이번 파면 결정문에서. 그리고 그런 판단을 뒷받침하는 자료가 바로 우리 김수진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수사가 적법하게 진행되고 있는데 거기에 사실 사법방해 수준으로 그걸 거부하고 아무런 설득력 있는 이유도 없이 그렇게 거부함으로써 자기가 마치 법 위에 있는 존재인 것처럼 그렇게 행동했다라는 점을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은 대단히 중요하게 고려했던 것 같아요.

그 말은 곧 우리 헌법에 여러 중요한 기본원칙들이 있지만 그중에도 이제 법치주의라는 개념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법치주의라는 게 민초들 보고 너희들 법 지켜라라고 윽박지르는 그게 법치주의가 아니거든요.

◇ 정관용> 높은 사람부터 지키는 거죠.

◆ 김기창> 그렇죠. 법치주의는 정부가 특히 최고 권력자부터 법을 지키고 법 밑에서 법이 허용하는 한도에서만 권력을 행사해라라는 게 법치주의인데 이 사람은 자기가 법 위에 있는 것처럼 행세하고 있다라는 그걸 이제 헌법 수호의 의지가 없다라고 표현한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 김수진> 그러니까 한국 민주주의도 그래서 그만큼 성숙했다고 볼 수가 있는데, 그런 의미에서.

사실 빌 클린턴이 탄핵됐을 때 르윈스키와 스캔들 자체가 탄핵사유가 아니었어요. 그게 아니고 사실관계를 속이려고 한 것이 탄핵사유였거든요. 영어로 얘기하면 사법 방해(obstruction of justice)죠.

그러니까 정의를 수호하려고 하는 것을 대통령이 자기 직권으로 방해했다는 것이 탄핵사유였다는 말씀이죠. 그런데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 사건을 처리해나가는 전체 과정에서 사실은 그 잘못을 저지른 겁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을 정확하게 헌재에서 지적을 한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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