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10일 재판관 8명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박근혜 대통령 파면을 선고했다.
이날 헌재는 박 전 대통령에 제기된 주요 탄핵 사유 가운데 '세월호 참사 구조 책임'을 비롯해 '공무원 임면권 남용', '언론자유 침해' 등 대부분을 인정하지 않았다.
헌재는 그러나 박 전 대통령이 최순실의 사익 추구를 위해 자신의 지위와 권한을 남용한 책임을 추상같이 물었다.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피청구인(박 전 대통령)을 파면함으로써 얻는 헌법 수호의 이익이 압도적으로 크다"고 선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