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의 결론에도 승복하지 못하고 극렬한 탄핵 반대시위가 벌어지는 가운데 법무부와 검찰은 '법 질서'와 '법치주의'를 다시 한번 강조하며 경고 메시지를 보냈다.
김수남 검찰총장은 10일 김주현 대검찰청 차장 등을 불러 긴급간부회의를 열고 "어떠한 갈등과 분쟁도 법치주의 토대 위에서 전개되고 법이 정한 절차와 틀 안에서 해결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검찰이 헌법재판소의 박 전 대통령 탄핵 결정이 내려진 이상, 국론 분열 없이 받아들이는 것이 법치주의 정신임을 강조한 의미로 풀이된다.
김 총장은 또 "전국의 검찰 공무원들은 흔들림 없이 법질서를 훼손하는 각종 범죄에 대해 단호하고 엄정하게 대처해 주기 바란다"며 조직 차원의 근무기강 엄수와 단호한 대처를 당부했다.
김 총장은 "검찰은 법과 원칙에 따라 검찰 본연의 임무를 의연하고도 굳건하게 수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검찰을 비롯한 전국 산하기관에 △동요 없는 철저한 직무 수행과 업무공백 차단 △불법폭력 집회와 시위 및 사회불안을 조장할 수 있는 허위사실 유포 등 위법행위에 엄정 대응 △엄중한 안보상황 인식과 수용시설, 공항만 보안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 준수 등 특별지시도 내렸다.
한편 검찰은 서울중앙지검 3개 부서(형사8부, 특수1부, 첨수2부) 중심으로 꾸려진 특별수사본부가 기록검토를 마치는 다음주쯤 수사에 시동을 걸 예정이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 재직 시절이던 지난해 말 이미 피의자로 특정했으며, "원칙에 따라 수사하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박 대통령은 헌재의 파면 결정과 동시에 경호 등을 제외하고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지 못하게 됐다.
따라서 검찰 수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체포, 구속수사 등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