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충의견은 전체 재판관 의견과 결론은 같지만 그 이유를 달리할 때 내는 재판관 한 개인의 의견을 뜻한다.
안 재판관은 이를 통해 "이번 파문이 '제왕적 대통령제'가 낳은 정치적 폐습"이라며 "대통령에게 집중된 권력이 비선조직의 국정개입은 물론, 대통령의 권한남용과 재벌기업과의 정경유착을 낳은 근본적인 원인"이라고 꼬집었다.
또 "보수와 진보라는 이념의 문제가 아니라 헌법질서를 수호하는 문제로 정치적 폐습을 청산하기 위해 파면 결정을 할 수밖에 없었다"고 강조했다.
그는 "현행 헌법의 권력구조는 피청구인의 법 위반 행위를 정당화하는 구실이 될 수 없다"면서도 "대통령 권력의 과도한 집중이 피청구인의 법 위반 행위를 부추긴 요인이었음을 부인할 수 없다"는 견해를 피력했다.
정치권력을 집중시키고도 견제장치가 미흡했고, 여기에 박 전 대통령의 리더십 문제가 결합해 비선조직의 국정개입 등 정치적 폐습을 낳았다는 지적이다.
그러면서 안 재판관은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나타난 시대정신은 통치보다는 협치, 집권보다는 분권, 투명하고 공정한 권력행사로 나아갈 것을 명령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헌법재판관으로서 분권형 권력구조를 담보할 수 있는 개헌에 힘을 실어준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는 또 성경 이사야서 32장 16·17절을 인용하면서 "우리나라가 시대적 과제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권력구조가 타협과 숙의를 중시하고 사회의 다양한 이해관계를 투명한 절차와 소통을 통해 민주적으로 조율해 공정한 권력행사가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며 권력구조 개혁의 필요성도 제시했다.
'권력공유형 분권제'를 통해 투명하고 공정한 권력행사가 가능하다는 게 그의 판단이다.
특히 안 재판관은 여러 현실적인 면을 고려해 이원집정부제, 의원내각제나 책임총리제의 실질화 등이 국민의 선택에 따라 현행 대통령제의 대안이 될 수 있다는 의견도 내놨다. 정부형태의 변경과 함께 중앙집권적인 권력을 지방으로 대폭 이양하는 '주민근거리 민주주의'도 권력 분산 방안으로 제시했다.
또 그는 과도하게 집중된 대통령 권력을 분권하는 과정에서 국회나 지방자치기관에 분산된 권력은 국민소환제·국민발안제·국민투표제 등 직접민주제적 요소의 강화를 통해 통제되는 방안이 적극적으로 검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 재판관은 대검 공안기획관 출신으로 2012년 9월 당시 새누리당의 추천을 받아 재판관에 임명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