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대구 지역에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 법률을 위반한 첫 사례다.
대구지방법원 제1형사단독 황순현 부장판사는 10일 부정청탁 금지법 위반으로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된 대구시청 5급 사무관 A(53)씨와 6급 직원 B(49)씨에게 각각 과태료 2만 2000원 을 부과했다.
황 부장판사는 "이들은 공직자 등에게 금품을 제공하면 안 된다는 관련 법률을 어긴 사실이 인정된다"고 부과 이유를 밝혔다.
앞서 이들은 지난해 10월 6일 행정심판청구사건 답변서를 제출하기 위해 국민권익위원회에 방문해 행정심판 업무 담당자에게 시가 1만800원 상당의 음료수 1박스를 제공해 적발됐다.
한편 대구시는 청탁금지법에 따라 과태료 처분이 확정된 비위 직원을 자체 징계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