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기로 변한 증오심


박근혜 대통령 탄핵이 인용된 1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안국역사거리에서 헌법재판소로 향하던 한 친박단체 회원이 경찰 차량 지붕에 올라 태극기를 흔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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